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이혼후재산분할, 아직 갈피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면

헤어짐을 결심한 후 재산을 분할하는 방법

 

이혼후재산분할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미 상대방과의 혼인관계를 모두 해소하였거나 해소를 진행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평생을 약속하고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법률상으로는 부부의 의무와 생활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는 더 이상 남이 아니라 가족으로서 연인인 사이일 때보다 더욱 깊은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된 만큼 서로에게 주어지는 의무와 책임감 또한 늘어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거쳐야 하는 절차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발생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선 가장 쟁점이 되는 이혼후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혼후재산분할, 정확한 의미와 요점

 

사전적인 의미로만 따져보았을 때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구축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부부의 혼인 기간과 서로의 생활을 지속하며 가사 분담의 여부, 각 당사자의 재산형성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뤄집니다. 특정한 경제력 없이 가사노동만을 주로 한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재산형성을 하는데 일조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혼후재산분할에 대해 둘 중 누구에게 속할지 확인할 수 없는 현존한 자산을 법률적으로 혼인의 해소가 성립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의에 따라 재산분할대상의 여부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일례로 본인 명의의 예금이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경우, 이혼후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판례에 따르면 명의가 공동의 형태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특정 재산을 형성하고 증식하였거나 유지하는데 부부 공동의 노력이 인정된다면 분할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기여도는 인정될 수 있어 만약 서로의 혼인기간이 상당히 경과하였다면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하게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기여도를 인정받으려면 재산을 증식하였거나 유지하였다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이나 증거를 미리 마련해 놓는 것이 좋은데요. 물론 혼자서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나 어렵다면 전문가와 함께 소송의 초기 단계부터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혼을 진행하는데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단순 성격차이로 인한 협의이혼이라고 하더라도 이혼 절차에 필요한 서류의 준비부터 변론기일까지 필요한 조언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이혼은 단순히 서로의 관계를 종결하는데 그치지 않고 혼인과정에서 발생한 자녀와 재산을 본인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준비하는 초기부터 자신과 뜻을 함께할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사례-결혼 17년차 전업주부, 이혼후재산분할 70% 인정

원고인 아내 A와 그의 남편 B는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17년차 부부였습니다. A는 B가 A와 자녀들을 가부장적이고 독단적인 태도로 대하며 가족들을 등한시한다고 생각해 B에게 많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B 역시 A와 자녀들이 B의 어려운 입장을 도외시한 채 B에게 생활비의 지급만을 요구하고 부당하게 대우한다고 생각하면서 A에게 큰 불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둘의 사이가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악화되자 B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생활하기 시작하였고, 별거 이전까지는 A에게 생활비를 송금하였으나 최근 1년동안은 생활비를 송금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측 소송대리인은 A가 17년이 넘는 혼인기간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였고, A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성년 자녀와 함께 생활하여야 하는 점, B가 A에게 약 1년여의 기간 동안 생활비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 전업주부인 A가 차용금으로 이를 충동하여 온 점 등을 주장하며, B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의 지급, 이혼후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자의 지정, 자녀의 과거 및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 역시 반소를 제기하며 A에게 위자료 지급 및 2억원 이상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A와 B의 사정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의 청구는 인용하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양측 모두에게 있다고 판단해 A와 B의 위자료 청구는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A와 B의 재판 이전까지의 혼인기간과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A의 기여도, 향후 A가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여야 하는 점 등의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해 A의 재산분할 비율을 70% 인정했습니다. 또한 B가 지급하지 않은 과거의 양육비와 앞으로의 양육비도 전액 인정하였습니다.

이혼후재산분할,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이혼후재산분할은 법리적으로는 다소 많은 부분을 따져봐야 하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이 모든 일을 헤쳐 나가기엔 버거운 일일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법조인과 함께 진행할 것을 추천하여 드리겠습니다.

24h 주말·공휴일 무료상담 02-534-2579

 

비대면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 my brand story ::

gammyung.mnz.co.kr

카카오톡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 전담센터

이혼·가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결성된 법무법인감명의 이혼 전담센터입니다. 24시간 무료전화상담가능합니다.

pf.kakao.com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홈페이지

 

이혼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divorce.gamm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