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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홀로서기 재산적인 문제 유리하게 끝내려면

이혼후홀로서기 재산적인 문제 유리하게 끝내려면

 

부부가 된 두 사람이 여러 이유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재산은 이혼후홀로서기 위해서라도 꼭 확실히 체크해야 할 것입니다. 민법에서는 협의이혼을 하는 부부 중 일방은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이혼소송에서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부가 합의하게 분할비율을 정할 수도 있지만, 재산이 많을수록, 부부간의 불신 감정이 클수록 원만한 부부재산 분할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혼재산분할 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 주부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는 협의이혼 혹은 재판 이혼이 인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통상 재판 이혼 청구를 하면서 이혼재산분할도 같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가정 주부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는 재산에 대한 명의가 없는 주부가 재산에 대한 명의가 있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현실적으로 부부의 소득수입이나 소비지출은 공동의 생활 유지를 위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부의 재산은 공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엄연히 민법에서는 부부의 재산도 부부 각자가 소유 관리하는 부부별산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부부 각자의 재산이 분리되지 않을 뿐 부부는 엄연히 각자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이를 이혼 시 각자의 지분에 맞게 분할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정주부이혼의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우선 확정해야 하는데, 이는 별다른 자기 명의 재산이 없는 가정주부로서는 이혼후홀로서기 위해서 공동 재산의 범위를 크게 확정토록 주장할 것입니다. 반면 자기 명의 재산이 대부분인 가정주부 배우자로서는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공동 재산이 아닌 단독소유, 고유재산이라는 주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간혹 일반인 가정주부 중에서는 자기 명의의 재산이 없기에 가정주부이혼을 하게 되면 한 푼도 없이 배우자의 집에서 나가야 하게 될 것이고 별다른 생활비 지원도 없기에 이혼후홀로서기 힘든 상황이 될 것이라고 오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재산분할에서 명의는 중요한 것이 아니며 그 재산의 실질적인 형성에 자신의 기여가 있었는지에 따라 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심지어 부부 명의가 아닌 제삼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혼인신고전에 이미 결혼생활의 실체가 있었던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었다면 그 사실혼 관계에서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결혼 전에 부부 중 일방이 취득한 재산은 그 사람의 고유, 단독 재산이기 때문에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혼 기간이 적어도 수년 이상 된 상황에서는 그 고유재산을 계속 보유하고 있게 하였거나 물가상승률에 기한 가치 증식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에 대한 기여도가 있다고 보고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대법원은 판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때의 기여도에는 꼭 경제활동을 하여 수입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배우자에 대한 내조,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의 무형적 노력도 기여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ZG3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하면서 슬하에 자녀들까지 낳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 동안 남편 G의 잦은 술 약속과 외박, 그리고 제때 생활비를 가져다주지 않는 등의 문제로 자주 다투기도 하고, 또 장시간 서로 각자의 방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G가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상당 부분 받게 됐지만,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자 그 사실을 아내 Z에게 숨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Z는 이 사실을 알고 배신감을 느끼며 참다못해 남편 G에게 이혼과 함께 재산 분할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반면 법원은 결혼을 유지해온 기간과 나이, 직업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아내 Z40%라는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아 이혼 후 홀로서기를 원만하게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전업주부로서 살아왔다면, 높은 이혼절차 비율로 이혼재산분할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나 공헌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력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법조인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서로 갈라서고 싶은 마음이 강하지만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으로 쉽사리 선택하지 못하고 고통받으며 생활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이혼후홀로서기에 대한 두려움을 견디며 살아간다면 한번 법조인과 상담하여 자신이 얼마만큼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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