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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법적인 대처로

t씨는 3달 넘게 만나고 있던 여자 친구가 있었습니다. t씨는 20대 중반의 나이로 처음 연애를 해보는 것이었기에 함께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함께 즐기고 싶은 것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t씨는 자신의 여자 친구에게 한 영상을 보내었습니다. 그 영상을 본 여자 친구는 당시 아무렇지도 않게 맞받아치게 되었고, 이에 t씨는 여자 친구가 괜찮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여 몇 차례에 걸쳐서 문자 메시지와 영상을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며칠 뒤 여자 친구에게 연락이 닿지 않았고, 여자 친구는 t씨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된 t씨는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여자 친구가 자신이 보낸 영상 및 메시지를 보고도 싫은 내색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와 덧붙여 싫은 내색을 했다면 거기서 멈췄을텐데 그렇지 않고 자꾸 받아주었기에 t씨 역시도 여자 친구가 이러한 것을 좋아하는 줄 알고 더 보낸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렇게 선임이 된 법률 대리인은 우선적으로 t씨가 전송하였던 영상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보낸 문자 메시지와 대화내용을 파악하여 당시의 정황에 대해서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해본 결과 정말로 t씨가 주장하였던 것처럼 흔한 연인 사이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정도의 농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대화나 영상을 전송한 이후에도 아무렇지 않게 t씨와의 대화를 이어간 점 등을 보아 변호인은 검찰에게 t씨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당시의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였으나 검사는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에 근거하여 t씨와 피해자와의 당시 사이를 고려하는 등의 사정을 살펴본 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려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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