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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혼 원통하지 않도록

 

사실혼이혼 원통하지 않도록

 

남녀가 연애하다 보면 마지막이 결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적어짐에 따라서 혼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많아진 상황이 됐습니다. 혼인이 암묵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던 과거의 시기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혼인에 관한 생각이 변화하는 것은 매년 이혼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가정파탄으로 이어지는 사람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상대방과 혼인을 하고도 이혼에 대한 부담 때문에 법률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동거와는 달리 부부간만 법률혼으로 이어지지 않을 뿐 혼인 관계라는 점이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혼인 신고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강했는데, 현재는 혼인 신고를 꼭 함께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므로 사실혼이혼을 추진하는 사람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혼인 신고를 통해 법률적 관계가 되지 않아 파탄의 사유를 제공한 이혼에 이르렀을 때 위자료를 성립시키기 위해 배우자의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와의 혼인 생활이 실제로 존재했다'라는 것도 주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률혼을 통하여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상 명확한 주장 없이 입증되기 전과 달리 혼인을 계속하면서, 두 사람의 법률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두 사람이 혼인한 사실을 인정받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존재합니다. 간혹 혼인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자료 때문에 혼인을 한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두 사람은 혼인해서 법적으로 부부 관계는 아니지만, 사실을 호소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때 반대쪽에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서 허위주장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부부가 아니라 동거라는 명목으로 두 사람이 함께 산 세월을 포장해버리는 거죠. 두 사람이 결혼하여 부부처럼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으면 상대방이 동거를 주장할 수 없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이에서 배우자와 이혼을 한 양 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양 씨는 20대 중반까지 연애하다가 부모님의 도움을 못 이겨 결혼하게 됐어요. 하지만 양 씨는 남편 황 씨가 그동안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 것에 대해 결혼하기 일주일 전에야 알게 됐고 파혼도 고려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황 씨는 파혼은 절대 안 되며 내가 여자를 빨리 정리하겠다며 용서를 구했다며 이 사실을 믿고 기다렸다. 하지만 황 씨는 결혼한 후에도 그 여자와 계속 어울렸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동안 한 회사에서 일하면서 오랫동안 바람을 피워온 두 사람을 생각하면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에서 이혼 과정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혼 과정에서 황 씨는 위자료를 주고 싶지 않았고 이들은 사실혼이 아닌 동거 관계였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그의 부모까지 가세해 법률상 이혼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는 동거와 다름없다고 주장했고 결국 이런 상황에서 양 씨는 사실혼이혼을 위해 법정 대리인의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다.

 

 

해당 사건을 수임한 대리인은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혼인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주장하기 위해 증거물을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근거의 경우 객관적으로 사실혼을 인정받아야 하므로 두 사람의 결혼식장에 참석한 지인의 증언을 확보하고, 두 사람이 찍은 결혼사진을 통해 실질적으로 혼인이 명백히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이 밖에도 혼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황 씨 부모의 증언과 달리 두 사람이 지난 2년이라는 세월을 함께하며 며느리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을 근거로 객관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실혼에 이혼을 추진했고 위자료 2500만 원을 받고 원통하지 않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혼인 과정에서 법률혼의 성립 여부는 중요한 부분에 속하는 문제인 만큼 이혼 당시에 이를 주장하는 것은 혼자 힘으로는 무리일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보다 사실혼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혼 관계라고 인정되려면 까다로운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받아야 할 보상이 존재해도,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상담을 받는 것이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자신이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사실혼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부정하고 동거를 주장하고 있다면 이 사실을 고소할 수 있도록 대리인과 사전에 의논해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때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물에는 초대장, 결혼사진, 지인 증언, 양가 가족과 찍은 사진 등이 존재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상의하여 사실혼이혼에 대해 논의하시길 바랍니다. 사실혼 이혼에 있어서 더 유리한 결론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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