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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아야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점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평소 흔히 느끼지 못하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차이가 많은 것은 아무래도 결혼에 대한 다양성, 인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에는 가부장적인 면과 남아선호사상, 한 번 부부의 연을 맺게 되면 반드시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한다는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물론, 현재에도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물론 존재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하면 상당수가 줄어든 편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거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영화 속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해야 할 일, 여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해 확실하게 구분 지어졌다거나 힘든 결혼 생활을 억지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참고 견뎌오는 경우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와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참고 견뎌왔던 이유 중 하나는 주변의 시선들과 사회적 강압이 있으며 자녀에 대한 걱정들도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수입이 따로 없는 가정주부들은 자신이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면 혼자 어떻게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한 편입니다.

 

 

 

 

그래서 가정주부재산분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랜 세월동안 직장을 다니지 않고 주부로 살아가다 보면 만약 전에 일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경력단절로 인해 다시 직장을 구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만약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라면 더욱더 일을 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노후 자금까지 충분히 있어야 하다 보니 가정주부재산분할에 대한 걱정은 날이 갈수록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일반인은 법률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직접적인 경제활동이 기여도에 인정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가사노동 또한 기여도로 인정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정일과 육아를 전담하여 한 것도 기여도로 인정받을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내가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못한다거나 아예 가정주부재산분할을 받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포기를 해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삶이 힘들어져 이혼을 하기 전보다도 더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황혼에 이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은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하며 정확한 법률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로 지내온 지 수십년이 지나게 되면 법원에서 가정주부로 살아온 삶을 기여도로 충분히 인정하여 전체 재산 중에 50%까지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라면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확실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사례를 한가지 들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A 씨는 아내 B 씨와 부부의 연을 맺게 된 지 벌써 3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큰 문제 없어 보이는 가정이지만 사실 아내 B 씨는 평소 가부장적인 남편 A 씨에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까지 모시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B 씨는 A 씨의 행동에 화가 나더라도 자신의 의사표현이나 감정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었고, 자녀들을 보면서 오랜 세월을 견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고 아이들까지 모두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하게 되고 나서는 자신이 삶을 되찾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B 씨는 A 씨와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때마침 황혼이혼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을 만나 이 부분과 가정주부재산분할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아내 B 씨는 집안일과 육아를 해왔기 때문에 남편 A 씨와 헤어지게 되면 기여도 입증을 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정주부재산분할대해 자세히 설명을 들어보니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내 B 씨는 부부로써 살아온 시간이 33년이 되었고 그동안 육아나 남편의 내조, 집안일, 시부모님 공양을 하는데에 부족함이 없었고, 홀로 다 해냈습니다. 그래서 가정주부재산분할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지만, 재판을 시작하게 되자 남편 A 씨는 제대로 집안일에 신경도 쓰지도 않았다며 B 씨를 비난했습니다.

 

이럴 때 만약,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A 씨가 하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률대리인은 B 씨가 받을 재산분할에 필요한 증거물들을 미리 확보해놓았기 때문에 A 씨가 주장하는 것에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면 B 씨는 본인의 몫을 정당하게 분할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행이도 미리 모든 준비를 꼼꼼하게 해두었고,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가정법원에서는 아내 B 씨 측에서 제출했던 여러 가지 물증을 확인했고, 가정주부재산분할로 아내 B 씨가 전체 부부의 공동 재산 중에 50%를 가지고 가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가정주부들이 법률혼을 정리하게 되면 재산분할에 대해 인정받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직접적인 경제 활동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여성들이 가사일을 하다 보니 여성들이 불리한 부분이 많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 배우자가 이혼을 해주지 않는다거나 더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회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신의 몫을 충분히 받아내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먼저 정확한 상담을 통해 어떤 상황인지를 잘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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