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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싶을때 도움받아보세요

 

 

​배우자와 함께 살면서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자신이 알고 있던 모습을 알게 되어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혼인이 파탄나는 것에는 심각하게 다루어지는 난제가 많습니다. 그중에서 양육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하는데 이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격렬한 대립이 도발하고 곤란한 상황에 대해서 누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토하고 빈틈없이 준비가 필요한 중대한 부분입니다. 또 협의이혼이든 재판에서 이혼을 했든 자신의 신변이 확실치 않으면 절혼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아직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진행한다면, 누가 자녀의 보육인으로 지정되느냐에 따라 양육자로 지정되는 배우자는 자녀의 거주지 처리권 등을 가지기 위해 자녀와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난잡한 상황을 전격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사자의 재산경위 및 경제능력, 향후 발생할 양육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하며 대체 금원부담자 월평균 소득의 20~50%로 측정되며 면접교섭권은 대략 2주에 1회, 1박2일 정도로 판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세와 이득을 지정함에 있어 법원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복리'와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겠지만 나이, 의사, 부모의 보육 능력, 거주 상황, 태도, 재혼 가능성, 혼인 파탄에 대한 귀책 여부 등을 참작하여 판별하고 있습니다"

 

 

 

 

이혼하고 싶을 때 도움을 받은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이씨와 홍씨는 연인관계로 살다가 결혼 5년중에 이씨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바람을 피워서 이를 홍씨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전자 소통을 하면서 합의를 보지 못한 것 같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서야 끝났어요. 두 사람은 시간이 흐른 후에 양육비에 관한 원만한 합의서를 작성했어요. 합의서의 내용은 20년간 일정 금액 2,000만원을 주기로 했고, 두 당사자가 헤어지더라도 같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이렇게 복잡해지지 않도록 이씨는 아이들의 양육비를 잘 지급해 주었지만,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민법에 따라 만 19세까지 지급한 것으로 주관합니다. 그러자 홍 씨는 협의를 통한 절혼 시 본 문제에 대해서는 민법상 문제가 아니라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주장이 바뀌자 법원에 호소까지 했다. 재판부는 "그가 주장하는 문건이 존재하고, 그 문서에 해당 내용에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히고 문서의 내용대로 약속된 기한이 기재되어 있고,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고,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 없다고 납득하고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이혼,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 사례 이외에도 판결 사례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각각 다각적인 상황을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 밖의 상황이 전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랜 경험을 가진 법률대리인의 조언을 받으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개인의 사항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해야만 자신이 원하는 결론을 얻는 것이 바람직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에 개인이 원하는대로 추구되는 것이 가장 후회없다고 생각합니다. 법률대리인의 조언으로 시작하면 정신적으로도 곤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법률대리인은 간단한 안건뿐만 아니라 의뢰인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내용을 경청하고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으로 생각하며 의뢰인님이 원하는 방향에 따라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갑니다. 바람을 피운 타방의 잘못된 행동은 보편적으로 민법상의 책임요소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의도에 근거한 위법행동을 할 것, 타방에게 비재산상의 손해를 유발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육체적인 교류나 부적절한 행위라고 하는 행위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제삼자의 입장에서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확인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시기에 따라서는, 사실 확인서도 부정한 행위를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정한 행위를 부인할 경우 내연녀의 소행은 더욱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소송 경험이 있는 법적 조력자를 거쳐 본인의 정신적 고통과 배우자의 외도를 증명할 수 있는 정황증거,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지 않으면 상간녀 소송기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 판례에서는, 민법상 부정한 행위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체적인 교류 등의 간통 행위는 있었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결혼한 두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정조를 깨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부정하기 때문에 성관계에 대한 실증이 없더라도 지나친 만남이나 연애사진, 목격자, 애정표현이 적힌 메시지 등을 통해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 여자를 명백히 남자가 결혼하지 않았거나 이미 전처와의 절혼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만났다고 변론할 실현성이 높습니다.

 

 

 

 

이는 범행에 관한 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내연녀의 고의적인 행위가 존재했다는 것을 반드시 용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바람을 피운 상대가 남편이 미혼인 줄 알고 교제했다면 고의성이 부정돼 범죄 책임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가 아이의 아픔, 공공의 명예, 남편에 대한 애정 등으로 남편의 잘못을 용서하고 혼인생활을 유지하기로 선택했다고 해서 내연녀에 대한 판상의 요구는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행동이 있는 이상 두 사람의 관계는 법정의 책임이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남편과의 형식의 혼소실과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위자료 보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이별이 아닌 한 헤어졌을 경우보다 정신적 고통이 적다고 하는 실현성이 높기 때문에 다소 낮은 손해배상액을 판별하는 것은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간 여자 소송 기간은, 아무리 짧아도 6개월에서 길면 2년이라고 하는 법리적인 싸움입니다만, 확실히 이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법률대리인과 함께 이 기한을 짧게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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