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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상담 어떤 것이 사유가 될까요?

 

 

결혼을 하여 같이 사는 것 만큼 어려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20년 이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같이 살면서 맞춰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툼이 계속 되면 정말 같이 사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만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러한 약속을 깨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함부로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폭언이나 폭력의 행사는 배우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가족인 시어머니, 장인 등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같이 사는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괴로움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판이혼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이렇듯 이혼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모든 이유들이 재판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유로는 재판이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유여야지만 재판이혼이 가능한 것일까요? 그 사유는 민법 제 840조에 나와있습니다. 민법 제 840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가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사유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호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는 것을 알아보면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가 나말고 다른 이성과 몰래 사랑을 나누고 있었을 때에 해당합니다.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위반되는 일체의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2호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하는 것은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끼리 지켜야하는 협조, 부양, 동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배우자를 버린 경우를 뜻합니다. 배우자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가출을 하여 잠적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장기간 생활비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에 의하여 별거하고 있는 경우와 배우자가 폭력 등을 행사해 더 이상 같이 살 수없어 가출을 하거나 별거를 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제 3호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가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 것은 배우자의 폭력이나 폭언 또는 배우자의 가족인 시어머니, 장인 등의 폭력이나 폭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폭력은 심각한 신체적인 상해를 남김으로 그 사안이 보다 심각하기에 재판상 이혼상유에 해당합니다. 제 4호와 같은 경우는 나의 가족들이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하거나 폭언 등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5호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에 해당하는 것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서류상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없고 연락 등이 두절되었는데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서도 생사가 알 수 없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제 5호와 같은 경우에는 이혼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면 공시송달방법을 이용하여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 6호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것은 도박중독, 알코올중독, 의처증, 의부증, 불치의 정신병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 해당한다면 재판이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판이혼을 하는 경우는 이혼의사,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서 합의를 이루는 합의이혼을 하지 못했을 때에 해당하게 됩니다. 재판이혼은 최소 6개월에서 상황에 따라서는 2년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항소를 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봤을 때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정신적, 체력적으로 힘들 수 있는 만큼 재판이혼상담을 통하여서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례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남편 B씨는 결혼 한 지 3년차 된 부부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얼마 안되어 A씨는 남편 B씨로부터 폭력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자녀까지 낳은 상태였는데 결혼 생활을 그래도 3년까지 이어온 것은 남편이 폭력을 저지르고 나면 항상 A씨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과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서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는 변명에 용서하고 넘어가 주었습니다. 그러나 남편 B씨의 폭력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다툼만 일어나면 손부터 올라가기 일쑤였죠. A씨는 더 이상은 같이 살 수없을 것 같았지만 남편 B씨는 이혼을 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합의이혼은 할 수가 없게되어 재판이혼상담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법적인 조력인은 A씨의 사연을 듣고는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A씨의 남편의 폭력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 지에 관한 질문에 민법 제 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 제 3호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가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언급하며 남편의 폭력 등의 부당한 대우는 이혼사유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시급하게 남편 B씨가 폭력을 언제 또 행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A씨에게 집을 나올 것을 조언하고 남편 B씨에게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남편 B씨가 A씨 근처에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B씨와의 이혼을 성립하고 폭력에 대한 위자료 등을 받아내기 위해서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증거로는 A씨가 남편 B씨로부터 폭력을 당해 얻게 된 상해에 대한 사진과 병원의 상해진단서, 폭력으로 인해 소동이 자주 일어났던 주변 이웃들의 증언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에 이를 제출하였고 증거로 인해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가 인정이 되어서 이혼이 성립되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남편 B씨가 위자료 2300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재판이혼상담을 통하여 법적인 도움을 받아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움을 얻고자 하신다면 유선을 통하여 상담요청하셔서 재판이혼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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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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