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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절차 어떤 것들이 있을까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인권은 이러한 채권자 취소권과 유사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산 선고가 내려질 파산자의 재산은 모두 파산 관재인이 관리하게 됩니다만, 파산자가 이를 회피하는 자신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고 무 밭(혹은 배추밭^)에 묻어 두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인권이라는 권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가어야 합니다. 파산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에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 외에 채권자간의 평등을 저해하는 편향행위도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 사해 행위든, 불공정 행위든 해당 행위에 의한 채권자의 배당률이 낮아질 때 행위의 유해성이 인정됩니다.

 

부동산 매각에 있어서 부당한 가격으로 매각한 경우는 물론,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한 경우에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환가하는 것은 재산의 일반 담보력을 저하시키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로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다만 조속한 법률 관계의 확정을 통해서 거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브잉그오은는 파산 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반하여, 개인 회생 절차에서도 브잉그오은이 허용되지만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브잉그오은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본 사례의 경우, 시가보다 조금 높은 시세에 매도했다고 해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매각하는 행위는 재산의 일반 담보력을 약화시키는 행위가 되어 부인권의 대상이 되면 좋을 것입니다. , 부인권의 행사 주체는 파산관재인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파산채권자가 이를 직접 행사할 수 없습니다. 부인권을 행사하면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키게 됩니다.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금전교부 행위가 부정되었을 경우에는 상대방은 채무자로부터 교부된 액수와 같은 액수의 금전 및 교부를 받은 날 이후의 지연이자를 반환하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지연이자는 법정 이율에 따릅니다.

 

, 채무자의 행위가 부정되었을 경우, 채무자의 급부에 대해 상대방의 반대 이행은 파산재단으로부터 반환되어야 합니다. 서로 이행했던 행위들이 전부 원상회복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