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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채무이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결혼하고 남편과 행복한 나날을 보내며 살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남편의 빚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면 정말 참담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현실 앞에서는 그런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남편의 빚으로 더는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어떻게 이혼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남편의 빚도 함께 분할되는 것인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분들을 위하여 남편채무이혼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에게 사업을 시작하겠다며 남편에게 이야기한 아내 A 씨는 절대 실패할 수가 없는 사업이라며 큰소리쳤습니다.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의 사업을 반대했지만, 아내는 절대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어긋난 의견으로 이 부부 사이의 갈등은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남편이 극구 반대를 한 상황에서도 끝끝내 사업을 시작하게 된 아내 A 씨에게 큰 위기가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점차 확산되면서 그 영향으로 매출이 급감하게 되고, 더 이상의 사업 경영이 힘들어지게 되면서 사업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A 씨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변에서 빌린 돈과, 대출을 받아 투자했던 자금 등으로 인하여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남편 B 씨의 집안 에게도 큰 피해를 주게 되었고, 남편 B 씨는 자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내 A 씨가 사업을 시도한 것이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내 A 씨의 사업 실패로 쌓인 빚을 갚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던 집까지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갈 곳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부부는 어쩔 수 없이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부부 사이에 있는 자녀를 생각해서 혼자서라도 작은 판매업을 시작하고자 마음먹었고, 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지만, 아내 A 씨가 사업 때문에 지게 된 빚 때문에 신용 문제가 생겨 남편 B 씨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해보고자 했던 남편은 큰 상심과 좌절감에 빠져 아내 A 씨와의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동안은 자녀를 생각해서라도 이혼만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B 씨였지만, 자신과 자녀의 남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혼을 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보단 훨씬 나을 거 같다는 판단은 내리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를 보면 이혼을 한다는 것은 결코 나쁜 선택이 아닌, 지금의 배우자와 헤어짐으로 인해 지금 내가 처한 상황보다 더 나은 상황을 위해, 덜 불행해지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선택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부의 사례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실패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남편에게 ‘위장 이혼하자.’라며 제안했습니다. 빚을 가진 채무자가 자기가 가진 채무를 면하기 위해서 배우자와 위장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해준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을 양도한다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도 사해행위에 속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참고로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일상 가사에 관련되어있는 채무는 연대채무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상 가사란 주식, 부식 등의 생활필수품의 구입이나 집세의 지급, 의료비의 지출 등과 같은 가정의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는 모든 사항을 말합니다. 더불어 일상 가사 채무란, 부부가 혼인의 효과로서 일상 가사에 관련하여 제3 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연대채무란,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 즉, 채권의 내용이 되는 채무자의 특정한 행위에 관련되어 각각 독립하여 그 전부를 이행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중 1인의 채무자가 모든 급부를 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게 되는 다수 당사자의 채무를 말합니다. 급부는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급부의 종류를 구별하는 것은 채무이행의 장소, 채무불이행책임, 강제집행의 방법 등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작위급부는 건축 등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이고, 부작위급부는 건축 금지 등의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는 급부는 자재공급 등 물건의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하는 급부는 수치인의 물품보관 등 채무자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특정물급부는 토지 등 급부의 목적물이 특정된 것이고, 불특정물급부는 쌀 10가마 등 급부의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은 것이다. 가분급부는 대금지급 등 급부가 분할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고, 불가분급부는 건물명도 등 급부가 분할적으로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일시적 급부는 매매목적물의 인도 등 급부가 1회로 완결되는 것이고, 계속적 급부는 피용자의 노무 제공 등 급부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며, 회귀적 급부는 우유배달 등 급부가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반복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일은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재판까지 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반대로 아내의 문제로 남편이 아내채무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서로에 대해 신뢰가 깨지고 부부사이가 멀어진다면 역시 아내채무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단순히 아내의 빚을 나누어 감당하지 않고 싶어 이혼을 원하는 것이라면 이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지만, 아내의 빚으로 인해 힘든 것을 넘어서 극단적인 생각까지 고민하는 등의 남편의 삶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면 이는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입니다.

 

아내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인해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하면 위자료는 따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위자료는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사안이므로 위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채무이혼의 경우 보통은 1,000~3,000만 원 정도의 위자료가 책정됩니다.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입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제대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받은 막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이를 확실하게 하고 싶다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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