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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가압류 자세하게 알아보자

 

이혼하는 이유는 다양해요.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을 할 수도 있고,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할 수도 있고, 배우자가 폭력을 써서 이혼을 할 수도 있어요. 또한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이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알코올 중독에 빠지거나 게임 중독에 빠져 가정을 더 이상 돌보지 않아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혼을 하든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세 부분은 분쟁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재산 분할 같은 경우는 금전적인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분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재산 분할이란 혼인 후에 모은 공동의 재산에 대해 혼인 관계를 청산하는 사람 중 한 쪽을 상대로 하여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것입니다.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가는 관계가 없습니다. 재산 분할시에는 혼인 기간, 각자의 직업, 수입등을 참고로 합니다. 분할로 지불하는 것은 현금은 물론, 부동산 등의 현물도 분할 지급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기여도입니다. 기여도란 분할이 요구되는 재산을 만드는데 각각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를 나누는 기준을 말합니다. 혼인 후에 모은 공동재산을 모으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의미합니다. 공헌도에는 단지 경제생활을 한 것 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사와 양육에 대한 부분도 인정해 주므로, 예를 들어 10년 이상의 결혼 생활을 했을 경우, 40%이상의 재산 분할을 산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특유재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유재산은 혼인전에 받은 증여나 상속 또는 혼인전부터 각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등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을 유지 또는 증식하는 데 상대 배우자가 적극적이고 특별한 기여를 하면 역시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법률대리인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재산분할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배우자가 숨겼을 경우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방법에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사실조회신청이 있는데요.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는 법원이 규정한 제출기간 이내에 자신이 보유한 재산과 내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대상 당사자는 제출기간 이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자신이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조회신청은 배우자의 재산을 신청을 통해 조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조회는 법적 심판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외의 용도로는 조회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법원행정처와 국토교통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거래한 은행의 사실조회 신청을 하시면 10년간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찾게 되면 그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은닉·변경할 때에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혼시에 압류 또는 가처분을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소송가압류, 가처분을 실시하는 등의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는 법률대리인과 상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소송가압류, 가처분은 채무자가 마음대로 재산을 변경하거나 팔지 않도록 막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그 대상이 다릅니다. 이혼소송가압류는 받아야 할 돈, 금전채권에 대한 권리를 확보해 두는 것으로, 가처분은 부동산 처분을 사전에 방지해 두는 절차입니다. 이 부분도 자세한 내용은 법률대리인의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시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양육권에 관한 부분도 같이 의논을 해야 합시다.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해 어떤 부모가 양육을 하는지에 관한 권리입니다. 양육권에 관한 부분은 민법 제837조 1항에서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 부부가 협의를 통해 누가 자녀를 키울 것인지에 관하여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837조 2항, 가사소송법 2조 1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부모와의 친밀함, 자녀가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나이라면 자녀의 의사도 고려해요. 다만, 자녀의 의견을 듣지 못하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친권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 재산상의 다양한 권리와 의무의 총칭입니다. 그 권리에는 자녀의 안전을 보호하고 교육할 권리와 의무, 자녀가 머물면서 거주할 수 있는 장소를 결정하여 지정할 수 있는 권리, 자녀의 교육과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 선에서 징계할 권리, 자녀의 이름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관리권한, 자녀가 상업적인 활동을 하도록 하는 권한, 자녀가 자녀의 재산에 대한 법률행위를 하면 이에 대한 대리권 등이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의 큰 차이라면 친권은 아이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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