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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이혼 사유가 되는지 사례를 보며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는 이유 중 가장 흔한 이유는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조사에 따르면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경제 문제라고 합니다. 특히 결혼 생활을 10~20년 정도 유지해 온 40~50대의 이혼 사유의 1위가 경제적인 문제이고,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 별거하다 이혼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기 실직이나 퇴직으로 인해 배우자가 무능력하게 느껴져 다툼이 되고 더 심해진다면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결국 무능력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다고 해서 무능력이혼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궁금하실 것입니다. 민법 840조 재판 이혼 사유 중 하나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이혼소송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한다면 부부를 형성하는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야 하는 신뢰, 애정이 필요한데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더는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지경에 이르러 가정이 파탄되고, 그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를 강제하는 것이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부부 관계가 더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것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의 무능력이혼을 사례로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A 씨는 아내 B 씨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고 나서 사업을 하겠다며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나 남편 A 씨가 시작한 사업은 3년 만에 실패로 돌아갔고 사업이 실패하게 되면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 A 씨는 빚을 갚기 위해 여러 직장을 다녔지만 이미 큰 빚이 있기 때문에 남편이 한 달에 버는 수입보다 지출 비용이 더 많이 들어 가정 경제에 별다른 도움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아내 B 씨는 결혼 생활 초기부터 남편이 사업을 시작해 실패함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남편 A 씨와 다투는 날이 점점 잦았고, 아내 B 씨가 학원을 운영했는데, 거기서 얻은 소득으로 가족의 생활비, 아이의 교육비 등을 부담했습니다. 남편 A 씨는 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지만, 수입 대신 빚만 계속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남편 A 씨는 여러 사업을 시도했지만, 사업이 계속 실패함으로써 이 부부에게는 계속해서 빚이 쌓여만 갔고, 빚은 제대로 갚지 못하는 바람에 아내 B 씨는 빚 독촉에 시달리기 일쑤였습니다. 아내 B 씨는 남편 A 씨 대신 빚을 정기적으로 갚아 나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렸고, 빚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신용이 하락했고, 남편 B 씨는 사업 실패를 계속 겪으면서도 계속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빚이 계속 발생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내 B 씨는 남편 A 씨의 잦은 사업 활동 및 실패 등으로 인한 엄청난 빚더미에 앉게 된 그것과 남편이 무능력함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혼 사유로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남편의 잦은 직장 이동과 계속 실패하여 빚더미에 앉게 되었는데도 불구, 계속되는 사업 활동으로 인해 경제적인 무능력과 책임감이 결여된 행동으로 인해 아내 B 씨가 결혼 초부터 학원을 운영하면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적인 책임을 떠맡았고, 남편 A 씨의 사업 활동을 위해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해주거나, 남편 A 씨의 사업 실패로 인해 생긴 빚까지 아내 B 씨가 갚아 나감으로 인해 아내 B 씨는 오랜 기간 동안 고통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아내 B 씨가 원하는 바와 달리 남편 A 씨는 한 직장에 오래 머물지 못했고, 여러 직장을 전전하며 지냈습니다. 이로 인해 아내 B 씨는 남편 A 씨에 대한 신뢰는 점점 무너져 불신만 가득했고, 남편 A 씨의 철없는 행동에 아내 B 씨가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이 누적되어있는 점, 이로 인해 부부 사이에 불화가 심각해지는 점 등을 고려해 이 부부의 결혼 생활은 더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났고, 이런 힘든 혼인 생활을 아내 B 씨에게 강제적으로 지속시키는 것은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보인다’라며 아내 B 씨가 남편 A 씨의 무능력이혼 소송을 한 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것은 이로 인해 이혼할 시에 재산분할과 위자료에서도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제적인 무능력함을 원인으로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결혼 생활 중에 부부가 함께 일궈낸 재산이 존재한다면 재산분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부부 사이에서 생긴 빚도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빚 소유 자체는 분할되지는 않지만, 빚을 부담하게 되는 과정 등을 다져 빚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분담하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한 무능력이혼의 경우, 부부의 채무 분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무능력함으로 빚이 생겨난 부부는 무능력이혼을 할 시에 부부의 빚이 어떤 목적으로 인해 생기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구분하여 빚을 한 사람이 전부 떠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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