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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외도 위자료 받을 수 있나

 

 

결혼을 하고 부부관계가 되었다면 연애를 할 때처럼 이별을 하는 것이 간단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 이혼을 하는 것이 더욱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이가 받을 상처와 고통들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고통스러운 삶이 계속된다면 이혼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혼소송중외도를 하는 경우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소송중외도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이혼을 하면 서로 남남이 되고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나도 상관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아직 이혼신고를 하지 않고 이혼소송을 하는 중에 다른 이성을 만나게 되면 지금보다도 더 이전 시점부터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여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정말 중대한 문제이며 깊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 가지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하다보면 기간이 지나거나해서 이혼을 진행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통해서 이혼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합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합의이혼은 두 사람이 이혼에 대한 의사, 양육권과 친권, 재산분할 등 전체적인 이혼의 과정에 대해 합의를 하고 행정관청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의견에 합치를 이루지 못한다면 민법 840조에 나와있는 재판사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지 살펴보고 재판으로 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혼사유에 대해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심증만 가지고 증거도없이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외도를 했다고 언쟁을 하게 되면 배우자와 상간자가 물증을 숨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됨으로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배우자가 이혼소송중외도를 저지르게 된다면 이 외도에 대한 증거와 함께 상간자가 배우자가 결혼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가졌다는 것 또한 증거를 수집해서 제출해야지만 원활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어딘가에 맡겨서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게 되면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대방이 형사고소 등을 하게 되면 내가 외도로 인하여 고통받은 피해자임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증거를 확보해야 할지 법률대리인과 의논하여 이혼소송중외도에 대하여 이혼과 위자료를 받은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씨와 남편 이씨는 결혼을 한지 5년차된 부부였습니다. 슬하에 자녀도 두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이씨는 상간녀와 사랑을 나누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함께 몰래 여행을 가기도 하였습니다. 김씨와 남편 이씨는 이로 인해 다툼이 많아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두 사람이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씨는 남편 이씨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결혼관계가 파탄이 났다고 주장하며 남편 이씨에게 이혼을 청구하며 위자료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 이씨 측 법률대리인은 남편 이씨가 외도를 하기 전에 이미 김씨와 남편 이씨의 결혼관계는 이미 파탄상태였음을 주장하며 김씨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에서는 김씨의 손들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은 남편 이씨에게 있으므로 남편 이씨가 김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더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씨와 박씨는 결혼한 지 9년차된 부부였습니다. 박씨는 결혼생활을 하면서 외도를 하였습니다. 박씨는 이에 대하여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래서 최씨는 한번 용서하고 넘어갔는데 박씨는 이러한 부정한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에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던 박씨는 배우자인 박씨는 물론이고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박씨는 주장하기를 본인이 오히려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9년이라는 기간 동안 결혼생활을 하면서 최씨가 박씨를 무시하며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부당한 대우가 심했다고 하면서 오히려 이혼을 청구하며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맞섰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는 최씨와 박씨의 결혼관계를 돌이킬 수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혼청구에 대해서 성립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박씨가 이혼소송중외도를 저질러 부부간의 믿음을 크게 잃게 한 점을 들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박씨에게 있음을 들어 남편 박씨를 유책배우자로 인정하고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켰고 오히려 박씨가 최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사실을 그래도 덮고 지나간다고 한들 배우자가 외도를 멈추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성적으로 생각하여서 지금 내가 할 일은 무엇인지 생각하고 준히하셔야 합니다. 이혼소송중외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거나 혼자서는 힘들다고 생각하신다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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