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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핀남편과 함께 살고 싶지 않다면

 

 

남편이 나를 두고 바람을 피웠다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배신감과 절망감, 허망함이 들 것입니다. 아마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일 것이고, 아무도 믿지 못하게 될 것이며 두 번 다시 그 사람은 쳐다도 보기 싫을 것입니다. 연애할 때,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생활을 하고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마주하려니 겁도 나고 힘도 들 것입니다. 하지만 바람은 한 번만 피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람을 피우는 것은 중독과도 같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한 번 피우게 되면 또 피우게 되고, 여러 명과 한꺼번에 바람을 피우는 사람도 있고, 바람을 피웠던 여자와 헤어지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또 헤어지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몹쓸 사람입니다.

 

바람핀남편과 절대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이혼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설령 나를 두고 다른 이성과 은밀한 만남을 가졌던 배우자와 별거를 한다고 해도 오히려 그 배우자는 대놓고 바람을 피울 수도 있을 것이고, 바람피우는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별거를 한다고 해도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은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법을 위반한 것이니 당연히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핀남편을 한 번 용서하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하면 다시는 그러지 않겠지 하면서 용서하게 됩니다. 아니면, 용서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부 사이에 있는 자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생활을 끝내지 않고 함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 나와 가정을 배신하고 바람핀남편과 함께 산다는 것은 정말 잔혹한 일입니다.

 

 

 

 

민법에서 인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는 총 6가지로 민법 제84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가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말씀드린 6가지 상황에 처했다면, 그에 관련된 합당하고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이혼을 진행할 수 있고, 상대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해 결혼생활을 끝내는 것이라면 내가 받은 손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바람핀남편과 결혼생활을 끝내려고 결심했다면 최대한 발 빠르게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것에 대한 확실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남편이 자신의 유책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의심한다며 아내를 의부증으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와 가정을 배신한 것은 남편인데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남편의 유책 때문에 내가 받았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을 수가 없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최대한 바람핀남편에 대한 확실하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여야만 합니다.

 

 

 

 

명확한 증거로는 남편이 상간녀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이나 메시지 내용 중에 ‘보고싶어, 사랑해’와 같은 애정이 담긴 대화를 한 내역, 공개된 장소에서 애정행각을 하는 사진, 차량 블랙박스에 남편과 상간자가 함께 숙박업소에 방문한 영상이나 음성이 녹음되어 있는 것, 남편이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목격한 제3 자의 진술 혹은 사실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편을 미행한다거나 하는 행동을 해서 상간녀와 남편이 데이트하고 있는 모습을 직접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그 사진이나 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곤 합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증거로 법정에 제출하게 될 경우에는 증거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초상권침해로 엄격히 처벌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남편과 상간녀가 숙박업소에 방문했다면, 해당 숙박업소의 CCTV, 가정법원의 사실조회를 통해서 남편이 자주 쓰는 카드를 조회하여 상간녀와 같이 숙박업소, 식당, 백화점, 카페 등에서 수도 없이 결제한 내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숙박업소에 CCTV 영상을 요청한다고 해도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로 영상을 얻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업소와 같은 곳의 CCTV 영상 기록은 용량문제로 모든 기록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영상을 삭제한다거나, 혹은 삭제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꼭 그 CCTV 영상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영상이 소멸되지 않도록 법원에 신청하여 미리 확보해두어 보존하는 제도입니다. 증거보전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증거를 보전할 이유가 합당하다면 증거를 가지고 있는 소지인에게 증거를 제출하라는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는 때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이거나, 또는, 이미 소를 제기한 후에도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할 수 있으니 이 방법도 유용합니다.

 

 

 

 

바람핀남편과 결혼생활을 끝내고 싶다면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남편이 바람을 피운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순간 최대한 신속하게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나와 가정을 배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증거까지 수집하려면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할 것입니다. 마치 불난 곳에 기름 붓는 격인 것이죠. 그러니 혼자 모든 힘듦을 짊어지지 말고, 자신의 힘듦을 조금이나마 함께 해결해 줄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해서 함께 소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남편이 바람을 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상처가 될 텐데 더 이상의 피해는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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