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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비용 남편의외도로

 

 

만일 사랑하는 내 남편이 내가 아닌 다른 이성과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교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격분하지 않을 사람은 당연히 없습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 같은 입장일 것인데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가정 내에서 사회에 나와 더 경제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 남편 측이기 때문에 남편의외도로 가정파탄으로 이르게 되는 상황이 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발견한다면 그 배신감과 치욕스러움으로 참지 못하여 혼인해소라는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은 쉽사리 한 번에 결정될 수 없는 사항이며 만일 자신이 가정주부의 입장이라면 더더욱 자신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현실적, 경제적인 부분에 대하여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되어 이혼제도를 선뜻 결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일들로 고민을 하다가 결국 절혼이라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가사와 육아만 하여 상간녀소송비용이나, 변호사선임비용 등에 대해 알아보게 됩니다. 이는 보통 200만원에서부터 300만원 선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모두 제각기 다른 상황이며 같은 것이 문제 될 수는 없기에 상황에 따라 더 높게도, 더 낮게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걱정 속에서도 남편의외도로 인해 받은 상처 때문에 결혼해소를 결심했지만 혼자서 이혼소송과 위자료, 아이가 있다면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의 문제로 제기하기에는 확실히 일반인이기에 어려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자녀문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일이기에 포기하고 싶진 않지만 경제적으로 다소 힘들기 때문에 부부공동재산에 확실한 분할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은 사회에 나가 돈을 벌지 않으며 집에서 가정주부역할만 했는데 공동자산을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가정이 발전하기에 가사와 육아로 노력을 하였고 남편의 뒷받침 역할을 해내어 충실하게 기여한 것이라고 보아 기여도가 높게 나와서 공동자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긍적적 결과 도출을 원하신다면 법률전문인에게 조력을 받아 진척한다면 상간녀소송비용 걱정 없이 손해배상청구나 위자료, 재산분할로 충당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비용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남편의외도로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린다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외도이혼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제 3자인 상간녀에게도 정신상 스트레스에있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니 자신이 충당하는 상간녀소송비용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배우자가 타인과 불륜행위를 하게 된다면 형사법상 간통법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2015년 이후 간통죄가 위헌판결로 폐지되면서부터 외도행위에 대해 마땅한 제재가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는 위에서 말했다시피 상간녀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로써 상간녀소송비용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과정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법절차와 다르기에 제대로 그 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독자적으로 책임을 지면서 진척하는 것 보단 이에 대해 관련경험이 많고 상간녀소송비용에 대해 고민하는 것을 법조인과 함께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의외도로 감정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법률전문가와 대응책을 체계적으로 세워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하며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볼 때에도 더 나은 미래로 만들 수 있으니 이혼전문변호사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간녀소송비용을 고민하던 의뢰인의 사례를 예로 들어 글을 마치겠습니다.

 

김씨와 김씨의 남편 박씨는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30년차 부부입니다. 박씨는 김씨와 함께 단체여행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일행이었던 이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씨는 박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박씨와 내연관계를 지속하면서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김씨와 박씨의 원만하던 혼인관계는 파탄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김씨의 소송대리인은 이씨와 박씨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김씨의 혼인생활 및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며 이씨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씨는 박씨와의 부정행위사실을 부인함과 더불어 김씨와 박씨의 혼인관계는 이씨가 박씨를 알게 되기 전부터 이미 파탄상태에 이르러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씨가 박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 박씨과 불륜관계를 맺고 부정행위를 한 것은 김씨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므로 이씨는 김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가지며, 이씨와 박씨 사이에 지속된 불륜관계와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그로 말미암아 김씨와 박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거나 심화 된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씨는 김씨에게 위자료 22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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