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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폭행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유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아내의 상간남을 만나서 폭행을 하고 상해를 입혔다고 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연히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되었다면,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에 미쳐버릴 지경일 것입니다. 그러나 법과 절차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상간남소송을 청구하여 진행해야지, 상간남을 직접 만나 상간남폭행, 상해를 입혀서는 절대 안됩니다.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260조(폭행,존속폭행)의 조항에서 다루고 있는 상간남폭행죄는 1.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또, 제261조의 특수폭행을 다루고 있는 조항에서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 260조 제1항(폭행) 또는 제2항(존속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또, 제262조(폭행치사상)에서는 전 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자신의 아내가 외도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거의 없을 것입니다. 분노가 상당히 치밀어 오를 것이고, 자신의 아내와 외도를 한 상간남을 어떻게 해서든 해를 가한다거나, 혹은 죽여버리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은 공통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간통죄가 위헌 결정으로 인해 폐지되었고, 그래서 더이상 외도를 한 상간남을 형사적으로 처벌을 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그의 상간남에게 벌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단순 상간남 소송을 해서 본인이 배우자와 그의 상간자의 불륜으로 인해 본인이 받은 정신적인 피해와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화, 분을 이기지 못해서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져 감정적으로 욱하는 심정으로 상간남폭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고를 폭행을 한다거나 또는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상간남에게 모욕을 주거나, 또는 피고의 회사 혹은 집 근처에 찾아간다거나 또는 온라인상에서 상간남과 자신의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유포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의 외도를 알아버린 사람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행동과 같은 경우에는 상간자를 혼내주려다 되려 자신이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동입니다. 자신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당연하고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약, 피고가 본인의 그런 행동에 대해 고소를 하게 된다면 본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인생에 있어 빨간 줄이 그어져 평생 본인을 따라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피고가 위자료를 본인에게 청구할 경우에는 위자료까지 상간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일도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피고 상간자의 경우에는 위자료만 지급을 하게 된다면 그 기록이 상간자를 따라다지니는 않고, 위자료를 지급한 후에 마무리가 되어 끝나게 되는 것이지만, 본인이 너무 화가 나 욱하는 심정으로 상간남폭행과 같은 행동을 한 본인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당하다 보니 기록은 물론 오히려 상간남에게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상간남폭행과 같은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상간남과 외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자신의 아내가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 남편은 아내의 상간자에게 만남을 요청하여 만남이 이루어졌고, 상간남에게 이번 한 번은 용서해줄 테니 두 번 다시는 나의 아내를 만나지 말라며 경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상간남과 남편의 아내는 남편의 말을 무시하며 계속 만남을 이어 왔고, 그러던 중에 다시 남편에게 그런 사실을 발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한 번 용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아내와 외도를 저지른 상간남에게 화가 너무 나 화를 참지 못하고 상간남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폭행이 도가 지나쳤고, 그러다 보니 상간남이 많은 상해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내에게로부터 상간녀 소송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원고는 맞소송으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했습니다.

 

그렇게 두 소송이 진행이 되었고, 결국 남편과 아내, 아내의 상간남은 합의가 전혀 되지 않아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 소송비용 중 3분의 2는 원고인 남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판결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한 상간남 소송의 경우에는 1,000만 원의 위자료가 발생 되었는데, 아내의 소송은 그 이상의 금액이 나왔고, 그 차이는 1,000만 원 이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판결문의 내용에는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서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아무래도 원고인 남편이 상간자에게 폭행을 가한 정도가 조금 심하다 보니 그것으로 인해 위자료의 금액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즉, 위자료에 대한 판결은 전적으로 판사님들에 의해서 결정이 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원고인 남편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생각하고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피고인 상간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거나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장을 하는 것이 좋다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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