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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이혼위자료 가정에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면

 

 

부부가 서로를 사랑해서 한 결혼, 혹은 사랑 없이 한 결혼의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 없는 결혼을 했다고 할지라도 결혼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에 대한 마음, 정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폭력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폭력을 하고, 폭력이혼위자료를 요구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가정폭력, 폭언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면 당하는 입장에서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정신적, 신체적인 상처들이 쌓여 상당한 피해와 트라우마를 남기게 됩니다. 만약,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절대 참아선 안 될 것이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주변인, 혹은 법조인에게 도움을 청해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가정에서 폭력이나 폭언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배우자에게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자신의 자식에게도 똑같은 행동을 저지릅니다. 그런 사람은 가정에서 뿐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폭력은 엄연한 범죄행위이며 절대 이해할 수도, 정당화될 도 없는 행동입니다. 가정폭력은 다른 식구의 고의적 행위의 결과로 재산, 건강, 생활이 위협을 받거나 해를 입는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가정폭력에는 다양한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배우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동거하는 친족 등 관계있는 사람 사이에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 곧 폭행으로 인한 상해·유기·학대·혹사·감금·협박·공갈·강요·명예훼손 및 재물손괴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다소 폭력적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가정폭력에 대해 경찰의 적극적인 권력 발동 또는 사법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은 자신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과거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계부모, 동거하는 친족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꼭 배우자에게만이 아니라 그 외의 가족에게 폭력을 당했다면, 폭력이혼위자료를 정당하게 청구하여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해 아주 조금이라도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 폭력이혼위자료를 요구한 A 씨의 사례를 한가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씨는 B 씨와 1년도 채 안 되는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B 씨의 가족 측에서 결혼을 최대한 빨리하기를 원했기도 했고, A 씨와 B 씨도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서둘러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A 씨와 B 씨 부부는 자녀도 둘이나 낳았고,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큰아이는 13살, 작은 아이는 10살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크면 클수록 B 씨가 가정에 점점 소홀해졌고, 그 때문에, A 씨는 혼자 가정일과 아이의 양육을 전부 도맡아서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가정에 소홀해진 B 씨는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친구들과 만나는 일도 잦고, 집에 연락도 하지 않은 채 외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B 씨의 행동을 보고만 있을 수 없던 A 씨는 B 씨에게 집에 신경 좀 쓰라며 이야기 했고, A 씨는 들은 체 만 체했습니다. 그런 B 씨의 행동을 참을 수 없었던 A 씨는 B 씨에게 화를 냈고, B 씨는 왜 자신에게 화를 내냐며 A 씨에게 손찌검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모습을 전부 지켜본 아이들은 옆집에 가서 도움을 청했고, 그렇게 일이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B 씨의 행동은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고, A 씨는 자신이 맞았던 것에 대해 분노와 두려움이 함께 일어나 더이상 B 씨에게 말조차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A 씨와 B 씨 사이에는 대화가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B 씨는 또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왔는데 A 씨는 그런 B 씨를 본체만체했더니 B 씨는 자신을 무시하냐며 A 씨에게 신발을 집어 던지고, A 씨의 머리채를 잡고 때렸습니다. 소란에 잠에서 깬 아이들은 그런 모습을 전부 보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까지 B 씨는 시끄럽다며 방에 들어가서 자라며 아이들을 밀쳤습니다. A 씨는 때릴 거면 자신만 때리라며 아이는 내버려 두라며 소리쳤고, B 씨는 그런 A 씨를 세게 밀치고는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음 날 온몸에 상처와 멍이 든 A 씨의 몸을 본 B 씨는 자신이 미안하다며 사과했지만, A 씨는 그런 B 씨가 두려웠습니다. B 씨의 사과를 무시하고 지나가려고 하자 B 씨는 A 씨를 강하게 붙잡으며 내가 사과하는데 어딜 가냐며 욕설도 했습니다. 전에 한 번 손찌검을 당했던 A 씨는 또 그런 일이 벌어질까 무서워 집에 가정용 CCTV를 달아놓았었고, B 씨의 그런 행동은 전부 CCTV에 찍혔고, 음성까지 녹음이 되었습니다. B 씨에게 보복을 당할까 두려웠던 A 씨는 법조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고, 접근금지가처분신청과 함께 이혼소송을 준비했습니다. A 씨는 집에 설치한 CCTV에 담긴 음성과 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했고, A 씨가 병원에 가서 자신의 몸에 멍과 상처들, 뼈에 금이 간 것 등을 진단받아 상해진단서를 떼었고, 몸에 난 상처들을 사진 찍어 증거자료로 제출했고, 아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A 씨는 안전하고 무사히 B 씨와 이혼을 할 수 있었고, B 씨는 A 씨에게 폭력이혼위자료를 지급하여야만 했습니다.

 

 

 

 

CCTV에는 B 씨가 아이들을 밀친 것, A 씨를 심하게 구타한 것, 심한 욕설을 퍼부은 것 등이 담겨져 있었고, B 씨가 A 씨를 폭행할 때 아이들이 이웃집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던 것도 폭력이혼위자료를 지급받는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녀의 양육권, 친권에 대한 문제도 A 씨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었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문제에서도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폭력이혼위자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A 씨와 아이들이 당한 가정폭력의 상처는 전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은 민법 제840조 6항 ‘기타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합니다. 이렇듯 폭력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며, 상대방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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