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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기준 무엇을 봐야할까

 

 

결혼식까지 했는데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나서 거의 결혼할 것처럼 보이는 경우, 주위 사람들에게 부부관계라는 것을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공동 명의로 재산을 공동 관리하면서 혼인 신고만 한 채 혼인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서로를 구속하지 않고 사실혼기준으로 혼인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혼이라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사실혼이란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를 사실혼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실혼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 질서상 부부의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생활을 의미합니다.

 

 

 

 

사실혼의 기준 및 성립 요건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또는 가족질서상의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지, 사회정당성의 요건을 갖출 것, 경제공동체 활동을 했을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선량한 풍속, 기타 미풍양속에 반해서는 안 되므로 법률상 부인이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동거한 경우는 사실혼과는 구별됩니다.

 

사실혼 성사의 증거는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렸다면 결혼식 사진과 결혼식에 참석한 지인의 증언,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메시지에서 부부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대화와 호칭의 사용, 주변 지인의 증언, 그리고 집안 행사에 참석한 사진 등이 됩니다.

 

사실혼 부부도 법률상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동거하고 협조하고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부부도 일상 가사에 대해서는 서로 대리권이 있어, 그 대리권 행사에 의한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 책임을 집니다. 또한, 각자의 특유재산을 수익 또는 관리할 수 있으며, 사실혼 후 함께 노력하며 모든 재산은 공동소유가 됩니다. 사실혼의 배우자도 근로기준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사립학교 교원 연금법 등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로 인정되어 연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이후에 함께 노력해 모은 재산은 공유가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권은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혼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자녀가 됩니다.

 

 

 

 

사실혼을 인정하기만 하면, 사실혼이 일방적으로 해소된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라도, 헤어지면 혼인신고를 한 부부와 같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혼 이후에 모은 재산도 공동소유가 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기만 하면 재산분할도 할 수 있고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씨와 남편 S 씨는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사실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법적으로 서로를 구속하지 않고 살자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 S 씨가 술을 마시고 오는 날에는 낯선 여성의 이름을 부르는 등 수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남편 S 씨는 야근이나 출장이 잦아지고 주말에도 약속이 있다며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결정적으로 A 씨가 친구들과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는데 여행에서 돌아와 집 앞에 도착할 무렵 낯선 여자가 남편 S 씨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편 S 씨는 낯선 여인과 손을 잡고 가벼운 키스를 나누며 사랑을 나눴습니다. A 씨는 곧바로 남편에게 다가가 따졌습니다. 남편 S 씨는 이실직고했고 A 씨는 화가 나서 결별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걸렸어요. 그래서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상담을 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결혼식을 올리는 등 사실혼기준에 적합하며 남편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 위자료 청구와 재산 분할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사진과 결혼식에 참석한 A 씨의 지인 증언, 집안 행사에 참여한 남편 S 씨와 A 씨의 사진 등을 증거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남편 S 씨가 내연녀와 바람을 피운 증거로 아파트 CCTV와 남편 S 씨가 내연녀와 대화한 메시지, 통화기록 등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결혼식을 올리고 양가 행사에 참석하는 등 사실혼기준을 충족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A 씨가 낸 증거가 받아들여졌고 남편 S 씨가 바람을 피운 유책이 인정됐습니다. 그래서 A 씨에게 남편 S 씨가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사실혼의 기준에 부합하고 사실혼으로 인정되기만 하면 남편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고, 부정한 행위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 시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고민하지 말고 법률대리인을 만나 상의해 보세요. 사실혼기준 적합 여부, 정확하고 자세한 조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법률대리인을 선임할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일처럼 챙기고 날카로운 분석력과 변론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분을 선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예시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씨와 남편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동거하는 사실혼이나 다름없는 부부였습니다. 동거하면서 경제공동체도 형성하고 있으며 가족 행사에 모두 참석하고 주변에서 부부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남편 T 씨는 어느 날부터 알코올 의존증 증상이 보이기 시작해 심각해진 거예요.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날이 잦아졌고,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날은 Q 씨를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술을 먹는 날이 늘어 폭행하는 날도 늘어나면 결국 Q 씨는 자신을 성폭행한 남편 T 씨를 용서할 수 없이 이별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병원치료비 등이 있었기 때문에 Q 씨는 남편 T 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상담을 받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상태인데, 사실혼 기준을 충족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법률대리인은 서로를 부부처럼 불렀던 점과 양가 행사 모두 참석했고 주변에서 통상 Q 씨와 T 씨를 부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혼에 부합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해서야 소송을 진행하게 됐고, 부부임을 암시하는 호칭이 붙은 메시지 및 통화기록, 경조사에 참여한 사진, 그리고 주변 지인들의 증언이 인정돼 남편 T 씨가 Q 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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