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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이혼 유의해야 할 점은?

 

 

'갓 결혼' 또는 '새 결혼하다'라는 뜻을 가진 '신혼'은 일반적으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를 '신혼부부'라고 부릅니다. '신혼'의 기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결혼 1년 차를 '신혼부부'라고 합니다. 대부분 커플은 아이가 생길 때까지 달콤한 신혼 생활을 꿈꾸죠.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부부는 생활 습관부터 부딪힐 수 밖에 없습니다. 부딪치는 일이 있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대화를 통해 슬기롭게 넘어가면 좋겠지만 사소한 다툼이 큰 분쟁을 일으켜 이혼에 이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결혼 후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하는 경우나,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우는 사례도 있고, 몰랐던 부분을 알고 실망하는 등 사유는 다양합니다. 생활해 온 방식이 달랐던 만큼 공방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 서로가 불행하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생각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너무 다르다고 생각하여 이혼까지 생각하게 된다면 갈등이 깊어지기 전에 신혼부부이혼을 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신혼부부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유재산의 법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이란 혼인을 하기 전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고유한 재산으로서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인 중에 본인 명의로 증여, 상속 등을 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특유재산인 경우는 신혼부부이혼을 할 때 재산분배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면서 함께 이룩한 공동재산을 서로의 기여도에 맞게 배분하는 것이므로 특유재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배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신혼부부이혼의 경우 혼인하여 부부로 지낸 기간이 짧으므로 특유재산이 이혼 시 재산분배의 대상이 되는 한 예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신혼집이라면 재산분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혼할 때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분배를 계속 요구한다면 특유재산임을 입증하면서 상대방이 이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법률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만약 이를 주장할 수 없으면 재산분할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법률가의 협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갓 결혼한 부부가 이혼한 사례를 들며 설명을 돕겠습니다. 감 씨와 명 씨는 어린 시절부터 긴연애를 했었고 결혼까지 골인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안정된 직장에 취직하다 보니 서둘러 혼례를 올리게 되었는데 막상 결혼해 보니 연애만 할 때는 몰랐던 점을 알고 다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배려하고 맞추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란 세월이 흘러도 서로 어긋나면서 점점 더 격렬해지자 두 사람은 지치게 되었고 결국 신혼부부이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합의를 통해 이혼을 추진하려 했으나 의견대립이 심해지자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물론 재산분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하는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함께 준비한다는 것은 어려웠으므로 법률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감 씨는 이미 파탄 난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보고 법률가의 협조를 얻어 이혼에 해당하는 물증을 모았습니다.

 

 

 

 

그리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고, 아키라 씨의 의처증으로 인해 본인이 피해를 본 상황에 관해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양육권에 의한 다툼은 없었지만, 재산을 분배하는 부분에서 서로 더 많은 돈을 확보하기 위한 다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신혼집의 경우 감 씨 부모에게 증여받은 부분이라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지만, 명 씨는 이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청하게 됐다. 법적 대리인은 신혼집이 특유의 재산이고 두 사람의 혼례 기간도 너무 짧아 재산분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인용했습니다.

 

신혼부부이혼은 자녀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렇게 재산을 분배하는 부분에서 몇 가지 분쟁이 발생합니다. 혼인 생활이 짧은 신혼부부라면 재산분배를 추진할 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상대방이 요구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신혼 상태에서 이혼을 추진한다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시의 재산분배 사례에서는 가정주부의 가사, 육아 등의 활동도 재산증식에 이바지했다고 인용할 수 있습니다. 모두 일을 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라면, 어느 쪽이든 일방적으로 급료가 높다고 공헌도가 높게 평가됩니다. 만약 소득이 비슷하더라도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재테크를 해서 큰 수익을 올리거나 일하면서 한 사람이 대부분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다면 그것 또한 높은 기여도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하면 자신의 기여도를 분명히 주장하여 가능한 한 많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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