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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증거수집 그 방법은?

 

 

나와 백년가약을 맺은 배우자와 작은 다툼만 해도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 배우자가 불륜을 저릴러 정조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이것은 정말 큰 상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상간증거수집을 하지 않고 그냥 심증만 가지고 상대방에게 외도를 추궁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외도를 한 배우자가 외도를 한 증거를 폐기하게 하는 시간을 벌게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에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는 심증은 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위자료 소송은 기각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상간증거수집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가사와 육아만을 담당하고 있다면 배우자가 밖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지 제대로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외도사실을 알게되면 정말 당황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고 한들 경제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을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혼 이후의 경제적인 문제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한행위는 재판상이혼사유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만약에 상간증거수집을 철저하게 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판결에서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에는 공평하게 판결을 내리기 위해 증거를 보게됩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인정이 외도주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간증거수집을 통해 배우자의 외도를 명확하게 입증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분노하는 마음과 증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으로 인해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증거를 채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증거를 수집하면 판결에서 불리해질 뿐 아니라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증거는 형사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혼자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면 이혼소송을 하는 중이라면 금융기관이나 통신사 등에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우자가 부정한행위 등을 한 유책배우자라고 한다면 유책배우자는 재판상이혼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우리 민법입니다. 그런데 피해를 받은 배우자라면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도를 한 배우자를 용서하고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청구를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해야만 하며 6개월이 지난 후라면 외도를 한 배우자를 용서하는 것으로 인정하기에 배우자의 불륜을 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를 한다하고 해도 배우자가 계속해서 의심을 품거나 계속해서 외도를 한다거나 해서 결국 이혼을 생각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들 6개월이 지나게 되면 불륜을 사유로는 이혼을 못하고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 등의 피해를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내 모르게 다른 이성과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만남을 가지면서 레스토랑에 가거나 영화를 보는 등의 데이트를 하고 매일 전화통화와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애정행각을 벌였던 행동이 불륜으로 인정이 되어 손해배상을 지급받았던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 사례로 상간증거수집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로 하겠습니다. 김씨와 남편 이씨는 결혼한 부부였습니다. 남편 이씨는 동호회에서 만난 구씨와 같이 외도를 하였습니다. 둘은 매일같이 만나서 밥을 먹거나 영화를 보는 등 데이트를 하였고 사랑을 나누는 메시지와 통화 등을 하면서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남편 이씨는 평일엔 집에 늦게 들어오고 주말엔 외박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구씨와 만나 데이트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남편 이씨가 휴대전화를 놓고 집을 나가는 바람에 아내인 김씨가 우연히 이씨의 휴대전화를 보게 되었고 남편 이씨가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김씨는 이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씨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얻어 불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상간증거수집을 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렇게 김씨는 법률대리인과 철저하게 증거를 모았기 때문에 남편의 유책이 확실하게 인정이 되어 남편 이씨로 인해 혼인관계는 파탄이 났기에 책임은 남편 이씨에게 있다고 판결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이씨는 김씨에게 17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김씨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불법적인지 않은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기에 이러한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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