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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 가정주부들의 고려 늘어나

 

 

아무리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 경제적 참여가 많아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가정의 위기 여건이 닥치거나 부부 중 한쪽만 소득 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대부분 아내가 아닌 남편이 생활전선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여전히 많은 일자리 부분에서 남성의 소득이 여성의 그것보다 더 높은 경우가 많고 승진의 가능성이나 해고의 위험성 측면에서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유리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여전히 자식에 대한 양육에 비친화적인 직장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상에서 어린 아이를 돌보아주고 양육을 할 사람이 없게 되면 결국 아내가 자녀에 대한 양육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익적인 기능을 하지 않게 되면 소득을 만들어내는 배우자의 주장이나 의사에 끌려 가는 입장이 많습니다. 주부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 본인과 핏줄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성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필요한데 그러한 가정경제 부양을 하고 있다는 점을 무기 삼아 집안에서 폭력이나 욕설, 무시 등의 부당행위를 하거나 다수의 외박, 외도 의심, 기타 돈을 숨겨놓고 탕진하는 등을 잘못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확실하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금전 관리 권한을 가져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한계인 사례가 많습니다.

 

 

 

 

게다가 살림을 하는 경우 상대방이 바깥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누구와 인적관계를 맺고 다니는지를 알기 어렵기에 이미 상당한 기간 동안 반려인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전혀 알지 못하다가 이미 상당한 기간동안 불륜행위가 지속되었거나 심지어 여러명과 외도행위를 한 것을 알고나서야 이를 알고서 배신감에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과거 여성들이 이윤적인 운동을 하기가 어려웠던 시절에는 결혼 및 출산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퇴사를 하고 집안에 대한 뒷바라지와 아들딸 양육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코스였기 때문에 이혼을 하고 싶어도 경제력이 없으면 당장이 생활이 불가능해지기에 억지로 불행한 결혼생활을 버텼던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민법상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가 일반적이되고, 그 대상이나 기여도에 대한 법원의 태도도 전업주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금이라도 이혼을 하고 스스로의 삶을 찾고자 하는 많은 분들께서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걱정을 하는 것은 역시 이혼 후의 실질적 생활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이미 경력이 단절된 상황에서 나이도 많아졌고, 별다른 기술도 없는 자신이 어린 청년들도 취업이 어려운 마당에서 무슨일을 해야만 경제 부양을 할 수 있는지 막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홀몸이라면 젊은 나이의 열정을 다시 불살라서 수입적 움직임에 온 전념을 다할 수도 있을 것이나 부모가 돌보아주지 않으면 제대로 성장이나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고 마는 어린 아기가 있다면 그러한 점에서 이혼 이후의 소위 싱글맘의 인생이 대단히 고통스러운 상태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이혼을 할 당시에 상대측의 명의로 되어 있는 각종 유가증권, 금전, 주식 등에 대해 분할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부산이혼전문변호사와 구체적인 법률적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아직 어린 혈육이 있어 본인 혼자의 힘으로는 생활을 하기 어려운 처지라면 더더욱 이혼 이후의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금액도 실질적으로 가족의 수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주부들이 입장에서 부산이혼전문변호사에게 가장 궁금해 하는 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가 각자가 서로 노력을 하여 조성, 형성한 자산을 각자의 기여분에 따라 분리를 하는 개인적인 청구권을 말합니다. 이는 민법에서는 협의 이혼시 2년 이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만약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소송을 하게 된다면 이를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대개 본인 명의의 부동산, 주택, 예금 등이 없기 때문에 이 명의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동안 본인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혼인 생활 유지 및 금전 관리,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등에 구체적인 노력을 다 했다는 점을 들어 그에 따른 구분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는 협의상 이혼절차에서도 가능한 일이지만 대부분 배우자들은 자산을 제대로 나눠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크기에 정식으로 법원에 반대측 소유에 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배우자가 혹시 내가 모르는 항목을 어느정도로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정확한 판단과 더불어 과거 판례의 기준에 의거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여도를 주장,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이혼소송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은 부부가 서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한 이유 중 하나로는 누구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부 중 한쪽이 이혼을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정법원에 이혼을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 정해져 있는 이혼사유를 주장,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적인 이혼의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부부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다하지 않았고, 그 결과로 혼인관계 파탄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위자료 배상책임까지 물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만약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도 있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오히려 거꾸로 위자료 배상을 해주게 될 수 있기에 이러한 점을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서 실수 없는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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