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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소송 도움 받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는 유력한 정황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예컨대 자신의 남편이 내연녀와 함께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장면을 몰래 포착했다면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으로 외도 현장을 급습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경찰과 함께 현장을 덮치게 되니 당사자들로서는 발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경찰이 이들의 만남에 대하여 직접 조사도 해 주었으므로 어느 정도 노력만 기울인다면 증거를 수집하기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도 만일 가정폭력으로 이혼한다면, 경찰이 출동하여 이들의 폭력을 중재하거나 사건을 접수한 기록이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내연녀소송 등을 위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당시 경찰의 도움으로 현장을 급습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까지나 형법 제241조에 의하여 간통죄가 처벌되었기 때문이며 현재로서는 부부간 외도가 범죄가 아니므로 형사사건으로 취급되지 않기에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직접 현장을 덮치게 된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기는커녕 본인이 도리어 범죄 혐의를 받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포착한 상황에서 분노와 흥분으로 결정적 증거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가볍게 여겼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처벌의 위기에 놓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중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허용된다고 생각했던 방법이 사실은 법에 어긋나는 일일 수 있습니다. 다른 형사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범죄가 되는 행동인 줄 알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어떤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던 이상 그 행동이 법률에 저촉되어 범죄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여부에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들 이는 범죄의 성립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책임을 조각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급하게 행동하기 이전에 어떤 방식이 허용되지 않는지에 대해 명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대로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금지되는 행동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배우자의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을 잠금 해제하여 내부의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기록, 메신저 이용내역 등을 찾아 증거로 남기는 행동은 법률상 금지될까요? 사실 배우자 간에 휴대전화를 열어보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부부라면 굳이 휴대전화를 열어보지 못하게 할 이유도 없고 문제 삼을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부정 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자신의 휴대전화 등을 몰래 열어서 대화기록을 살펴보는 행동을 허용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타인의 스마트폰 등의 비밀번호를 해제하여 내부의 내용물을 살펴보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CCTV를 몰래 설치해서 외도 장면을 포착하고자 하는 시도는 더욱 위험합니다. 함께 사용하는 자동차나 자신의 자택 내부라면 카메라를 설치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의 동의 없이 방범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처벌받지 않듯 카메라를 설치하는 행동 자체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카메라를 통해 외도 장면이나 민감한 장면을 촬영하게 되는 순간, 남편의 부정한 행위 내용과는 무관하게 성범죄자가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일체의 행위를 엄격히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내연녀소송에서 도움을 받기 위하여 배우자와 내연녀 간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거나, GPS를 몰래 설치하여 내연녀와 남편이 만나는 장소를 포착하고자 시도하는 행위 등은 모두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한 행위입니다. 물론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들이 모두 위법한 행위라는 사실이 답답하게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문제에서 절차의 정당성은 결코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내연녀소송은 증거 수집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물론 의심만으로 남편을 추궁하여 모든 사실을 실토하게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외도 당사자들은 증거가 포착되지 않은 이상 잡아뗄 뿐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이미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리게 됨으로써 당사자들은 더욱 꼬리를 밟히지 않으려 철저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실제 내연녀소송이나 이혼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잘못 처신하거나 불필요한 행동을 함으로써 스스로 불리한 입지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증거 확보도 되지 않았고 소송도 제기하지 않았는데 당사자에게 위협부터 가하거나, 부정행위 사실을 제3자에게 소문을 내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는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누구나 분노할 수밖에 없는 남편의 외도라는 현실을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보고 침착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증거 수집 방법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건이 전문인의 도움 하에 충분히 입증되고 소송을 통해 내연녀에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게 됩니다. 적법절차를 통해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고 소송에서 많은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움직인다면 내연녀소송도 어렵지 않습니다. 남편과 내연녀의 부정행위로 인해 입게 된 고통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아내야 합니다. 다만 성공적인 내연녀소송을 위해서는 법률조력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어렵겠지만 감정적 대응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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