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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형사 아니고 민사

 

 

오늘날 외도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소재이며, 어떤 작품에서는 중심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비단, 드라마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부정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게 드물지 않은 일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드물지 않다고 하여 외도를 정당화시키고 상간자를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외도로 인해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상받고자 상간자가 형사상으로도, 민사상으로도 모든 처벌을 다 받았으면 싶지만, 얼마 전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형사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실제 남편과 피고인 아내 사이에서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간음의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혼인생활의 파경, 아내가 겪은 고통 등을 참작하여 피해보상액을 결정하여 이를 피고는 아내에게 보상하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이러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통상 1천만 원 내외에서 선고되게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3천만 원까지도 보상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 중에서는 10년 동안이나 기혼 남성과 간음관계를 유지하면서 수많은 육체관계를 가진 여성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를 보상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 자신의 배우자와 외도녀의 부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입증은 심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 CCTV와 같은 객관적인 물증으로써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남편과 다른 여성이 기존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친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하더라도 여러 정황상 부부로서 해선 안 되는 부정한 행위로 여길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너무 늦어서는 안 됩니다. 손해변상은 현행법상 외도와 같은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안에 진행되어야 하고, 그 행위가 벌어진 날부터 10년 안에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이 무조건 부부의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간 합의로 부부 관계를 지속하며 내통상대에게만 재판을 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통 행위 관련 이혼송소 및 위자료 요구는 높은 가능성으로 진흙탕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법적 조치를 밟아야 합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9년을 함께 살아온 와이프 O 씨와 남편 P 씨의 혼인은 남편의 간음으로 한순간에 무너져버렸는데요. 배우자는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위자료 대신에 와이프에게 원하는 만큼의 재산분할을 해주는 조건으로 완만하게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P 씨와 이혼을 했지만, 외도녀만큼은 용서해 줄 수 없었는데요. 어떻게 해야 복수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법률대행인을 찾았습니다. 법조인과 이야기 후 상대와의 이혼 후에도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O 씨는 바로 손해배상 요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고와 내연녀 사이의 내연 사실을 재판에서 입증할만한 증거를 더욱 쉽게 수집할 수 있었는데요.

 

재판에서는 내연녀가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미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미 충분한 재산분할을 받았기 때문에 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배우자에 대한 손해변상 청원권을 포기하였다고 상간녀 변상금청원권도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리하여 내연녀가 와이프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외도로 인해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부부 관계를 위한 자신의 노력과 사랑이 배신당했다는 극심한 감정을 느낄 것입니다. 간음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이 극심한 상태에서 남편과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송소에다가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까지 동시에 혼자서 추진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배우자로서 당연히 주장해야 할 권리를 포기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따라 배우자 혹은 간통의 당사자에게 그 책임을 묻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자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그와 관련한 법을 잘 알고 있는 제삼자의 도움이 가장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송옥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 여러 가지 사항들을 확인하며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확립해놓아야 하고 또한, 간통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가 있는 채로 이 성적사고를 갖기 어려운 당사자를 대신해서 올바르게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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