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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항소 소송 원심판결에 비추어 필요한 상황과 실익이 있는 경우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고민하시는 입장에는 참고하셔야만 할 사항이 있습니다. 본인이 의도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여 무조건 상간녀항소를 하시는 것은 시간과 비용의 이중적인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양해야 할 일입니다. 항소에 대한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통상적으로 항소가 필요한 경우는 원심에서 변호인이 의뢰인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거나 확보된 근거 등을 모두 제출하지 않아 자신의 생각이나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내용과 다른 판결이 내려지거나,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여 법리적인 측면에서 잘못 접근하게 되어 간혹 너무도 불리한 결론이 내려진 때입니다. 소송에서 보호받아야 할 본인의 권익을 침해당했다면 이는 부당하기에 상간녀항소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홀로 소송을 하여 패소한 사례

 

많은 분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구체적인 사실이 모두 진실이므로 직접 소송을 해도 승소를 하는 데 무방하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개중에는 혼자 직접 수행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소송에서는 객관적으로 법원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하며, 이 과정이 법리적으로도 적법하게 부합되어야만 합니다. 사실관계와 억울함 등을 장황하게 반복적으로 변론하면서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누가 봐도 뻔하지 않느냐는 논리의 변론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추정만으로 내려질 수 없는 것이어서 이러한 대응은 지양해야만 합니다. 이 같은 원인으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지 못하고 패소를 한 때라면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상간녀항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주장 및 확보된 증거가 모두 반영 또는 제출되지 못한 사례

 

소송은 변호사와 의뢰인의 끊임없는 소통이 요구됩니다. 소를 제기하는 시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송기간 중에서의 소통 역시 중요합니다. 대부분 이를 간과하는 일이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기간은 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사정이 변경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에 따라 사정이 변경된 내용, 추가 항목의 확보나 당사자 간에 합의 등 소 제기 시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종결 시까지의 변론 또는 서면에 이를 반영하여야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에 보다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요소를 반영하지 않고 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 선고가 내려지게 된다면 답답한 마음과 억울한 감정이 남게 됩니다. 결과에 영향을 어떻게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따질 수 없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주장을 모두 펼치지 못한다면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R은 상간녀 L을 상대로 상간녀위자료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L은 법적 대행인을 선임하여 R이 제기한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R은 부정행위에 대하여 증빙을 확보하였고 L이 남편인 Z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의견했습니다. R은 부정행위에 대한 논증은 명확하게 할 수 있었으나 L이 배우자 있음을 알 수 있었다는 부분에서는 소를 진행하다보면 다 밝혀지게 된다는 대리인의 말에 따라 소송을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L측에서는 유부남인줄 모르고 만났다며 R에게 이를 실증할 수 없으므로 L은 면책되어야 함을 어필하였습니다. R측은 정황상 모를 수가 없었음을 반복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R은 Z의 지인이 L과 Z를 소개해주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소송은 거의 막바지에 있었는데 R의 변호인은 지인이 사실확인서를 써주거나 증언해줄 리도 없고, 어차피 승소하게 되어 있으니 지금 이대로 진행하면 되며 공연히 변론기일을 더 잡으면 판정만 느려지게 된다는 이유로 R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R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유는 법률혼 상태임을 알고 만났다는 부분에 대한 증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R은 자신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기에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R은 변호인을 변경하여 상간녀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 말미에 연락이 닿았던 Z의 지인을 만난 R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고민하던 Z의 지인은 이에 응하였습니다. L이 R의 Z가 유부남이었다는 것을 지인의 소개시점부터 알고 있었음이 증명되어 L은 R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항소심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 충분한 주관과 검증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다소간 본인의 생각과 차이가 나는 판단을 받은 경우에는 원심의 기판력이 있으므로 상간녀항소를 다투는 때에 새로운 주장을 하여 증빙할 수 없다면 상간녀항소의 실익은 없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전문가와 논의를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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