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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박육아이혼 이혼사유가 될까요?

 

 

매우 사랑하는 사람과 혼인을 하더라도 결혼 후 두 남녀가 맞지 않는 부분으로 인해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방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단순히 연인관계가 아니라 법적부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주어지며 쉽게 헤어지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은 이해해주면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아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태어나면 둘 중의 한 명은 육아휴직을 내고 아이를 집에서 케어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생활을 한 사람만 하게 되면서부터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이를 기른다는 것은 희생정신이 있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가 가까이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 지인을 만나거나 취미활동은 물론 병원에 가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내 생활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부부 중 한 명이 나를 모른 체하고 혼자 힘든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모두가 생각처럼 그렇지는 않지만, 사회생활을 하면 육아에 일절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은근히 많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경제생활을 하고 아내는 가정주부로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부부가 함께 일하는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육아와 가정의 일은 아내가 거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여성이 회사를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독박육아이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려운 사실이며, 배우자와의 합치가 확실치 않은 경우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상세하게 존재해야 합니다.

 

이처럼 독박육아이혼의 성립이 되는지에 대해 의문점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이는 그 밖의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가 지켜야 할 정조의무를 지키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면 상대방으로서는 가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소제기를 하려면 이혼사유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물증이 있어야 하지만 독박육아이혼의 경우에서는 배필이 가사나 육아에 대해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방임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남편의 무책임한 태도로 독박육아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한 C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아내 C 씨와 남편 B 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2년의 연애 끝에, 서로 확신이 생겨 혼인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남편 B 씨는 서둘러 아기를 낳으려고 생각해, 원래는 어느 정도의 신혼생활을 보내고 나서 아이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곧 아기가 생겼습니다. C 씨가 임신한 것을 계기로, 남편 B 씨는 C 씨에게 돌봐 주어 아기가 태어나면 본인이 책임을 져 기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건강하게 출산하라고 항상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아기가 태어나자 남편인 B 씨의 태도가 예전과 전혀 다르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기가 울어도 안 달래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기는커녕 분유도 한 번도 탄 적이 없어서 어떻게 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게다가 아기의 울음소리가 싫다고 매일 늦게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잘 자지 못하여서 피곤하다며 외박하러 가기도 했습니다. C 씨 역시 직장을 맡고 있던 입장이라 혼자서 아이를 돌보는 일이 너무 힘들어 결국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게 되었고, 육아에만 집중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C 씨가 직장을 그만두니 남편은 더 육아를 도와주지 않았고, 영속해서 도와 달라고 요망을 해 보았습니다만, 욕을 할 뿐, 절대로 돕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C 씨도 너무 지쳐버려서 독박육아이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혼한 여성으로서 혼자서 아기를 기르는 것도 무섭고, 아기가 이혼가정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서 아기가 조금씩 의사소통을 하는 나이가 되었는데 아이가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아버지를 무서워해 접근하지 않자, 이것에 B 씨는 화가 나서 아이에게 완력을 휘두르는 것을 본 C 씨는, 더 이상 가정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해, 아이에게 있어서 한층 더 나쁜 일이라고 생각해 독박육아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혼을 생각하고 있던 C 씨는 지금까지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증거를 모으고 있었으며, 법률가를 찾아가 조금 더 도움을 받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독박육아이혼소송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독박육아이혼을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해 왔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서 쉬어야 한다는 생각과 아내가 전업주부로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월급으로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 독박육아를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이혼을 함에 있어서 소이로 인용될 수도 있고 손해 변상까지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를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나, 이혼 후 혼자 살아가는 날이 두렵고,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않아 참고 산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아 이혼 후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입은 피해와 기여도를 확실하게 입증하고 정당한 금액을 받도록 합니다. 이것은 혼자서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률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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