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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양육권 지켜내고 싶다면

 

 

아이를 낳고 길러 가정을 꾸렸다고 해서 누구나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요즈음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결혼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커플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어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혼인신고도 하지 않아 부부 사이를 정리하는 것이 보다 쉬울 수 있겠지만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자가 누가 될지를 두고 다툼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녀의 양육권은 누가 갖게 될까요?

 

사실혼양육권에 관련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씨는 B 씨와 약 8년 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 중이었습니다. 정식으로 결혼한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A 씨는 명절 때마다 B 씨의 가족을 찾아가 일손을 돕는 등 B 씨의 가족들을 살뜰하게 챙기는 성격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어린 자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이 가족에게 갑작 위기가 닥친 것은 B 씨의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B 씨에게 B 씨의 어머니는 지금 A 씨와의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고 결혼을 하겠다는 알맞은 여자를 만나 제대로 결혼생활을 하라는 압박을 계속 넣은 것입니다.

 

 

 

 

B 씨의 선에서 제대로 끝내야 했던 일이지만 평소 성격이 우유부단하던 B 씨는 어머니의 말을 딱 자르지 못하고, 결국 A 씨에게 이 고민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A 씨는 그런 어머니와 제대로 어머니께 말씀드리지 못한 B 씨에게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A 씨는 결혼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A 씨는 비혼주의자였기 때문에, B 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것이고, 그 관계를 오래 유지한 것도 B 씨에 대한 사랑이 컸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A 씨는 이러한 고민을 안고 상담을 받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A 씨가 사실혼 관계를 청산한다면 아직 어린 자녀가 어떻게 될까, 사실혼양육권 걱정이 되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자녀는 아직 한참 어린 미성년자였고, 이 둘의 경제력은 B 씨가 더 좋았기 때문에 A 씨는 행여나 자녀를 B 씨에게 빼앗기지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B 씨 역시 자녀를 자신이 기르고 싶었고, 자녀에 대한 사랑이 컸기 때문에 A 씨와 B 씨는 사실혼양육권에 대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둘 중 누구도 서로에게 사실혼양육권을 양보하려고 하지 않았고, 특히 B 씨의 가족들은 A 씨를 맹비난 했습니다.

 

 

 

 

‘아비 없는 자식으로 자랐으면 좋겠냐’라는 비난에도 A 씨는 꿋꿋이 양육권을 주장했습니다. 이런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사실혼양육권자 지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점은 사실혼 관계가 깨졌다고 해서 친권자나 양육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전에 사실혼 관계가 어떤 문제로 깨지게 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임의로 사실혼 관계가 깨진 것인지, 부부의 의견과 합의 없이 강제로 깨져버린 것인지에 따라서 양육권자 지정 절차를 거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혼인외 출생자’ 즉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부, 모 중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는 인지나 출생 신고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출생 사실만으로도 당연히 친자 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는 어머니와의 관계와는 조금 다릅니다. 아버지의 인지에 의해서만 친자 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인지하기 전에는 어머니인 A 씨만이 유일한 양육권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인 B 씨는 이미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녀를 인지하고 있었고,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의 개입이 필요하게 됩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할 때는 먼저 부모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대게 이 단계에서 서로 간 협의를 거쳐 한 측이 양보하게 됩니다. A 씨와 B 씨도 사실혼양육권에 대한 의견이 협의가 되었으면 원만하게 사실혼과 양육권을 청산할 수 있었겠지만 서로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협의가 더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B 씨 측의 원색적인 비난 역시 A 씨를 고통받게 하는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청구를 통하여 가정 법원에서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B 씨는 처음엔 자신의 경제력을 믿고 A 씨를 협박 해왔습니다. 하지만 양육권자는 경제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진정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자녀의 처지에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씨와 B 씨가 양육권 다툼을 계속하는 동안 가장 상처받는 사람은 자녀일 것입니다. 결국, B 씨는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여 양육권을 A 씨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건을 법적 싸움으로 번지게 하지 않고 A 씨와 협의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는 A 씨가 양육하기로 합의되었으나 주기적으로 B 씨와 아이가 만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헤어진다는 것은 만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입니다. 아이에게나 A 씨, B 씨에게나 누구도 상처받지 않고 관계를 원만히 끝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양육권을 주장할 시에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상대방보다 자신이 훨씬 좋은 양육환경에서 자녀를 올바르게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내야 합니다.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외의 출생자입니다. 따라서 엄마는 자녀와의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만, 아빠와는 친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실혼 관계를 끝내려고 할 때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자녀의 아빠 쪽이 됩니다. 민법 제855조의2(인지의 허가 청구)에 따르면, 생부는 제844조 제3항의 경우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아빠가 자녀를 친생자로 인정받고자 할 때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가 제기되면 아이의 유전자나 혈액형을 이용한 검사가 진행되지만 엄마쪽에서 이를 거부한다면 추가로 수검명령신청을 하게 되고, 해당 검사를 강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복잡하고 다양한 절차를 고려해야 하는 사실혼양육권 지정은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조력자에게 도움을 청하여 순조롭게 일을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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