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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는배우자 적극적인 피해보상 청구가 필요

 

 

부부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면 무조건적으로 여성은 집에서 전업주부로 사는 것이 아주 당연했던 과거와는 달리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점점 높아지면서 남성과의 지위가 동등해진 현대사회에는 여성도 직장생활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혼하게 되더라도 여성도 남성과 함께 직장생활을 하는 맞벌이 형태의 부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각자 생활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배우자가 나에게 신경 쓰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직장에서 다른 이성과 은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직장이 있어 바쁜 생활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배우자가 나와 가정을 배신해 다른 이성과 은밀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상당히 큰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일 것이고 그런 배우자와 더는 함께 살고 싶지 않겠지만 결혼생활을 해소하는 데에 있어 고려할 것, 걸리는 것이 많아 선뜻 이혼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순결을 유지하고 정조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순결과 정조를 유지해야 할 의무는 '성적 성실 의무'라고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부가 자신의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맺거나 성적 비행을 해서는 안 되는 의무인 것입니다. 바람피는배우자는 이러한 순결, 정조, 성적 성실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러한 사항을 이혼 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는 ‘간통’이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지만, 반드시 간통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간통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조금 더 넓은 것으로, 비록 간통은 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 행동이 순결의무,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부정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배우자가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때에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거나 허락한 경우까지 이혼 청구권을 주고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의나 용서라고 하는 것은 명시적인 의사 표시는 물론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말 없이 부부생활을 계속하는 것은 사후의 묵시적인 용서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사전 동의 또는 사후 승낙 사실은 물론, 이혼 청구를 당한 측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시간상의 제약이 있습니다. 이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하며 이후에는 이혼 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람피는배우자, 이혼사유가 될까?

 

본인의 이혼사유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상 이혼 사유 6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3.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4. 당사자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바람피는배우자 이혼의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원인 중에서도 첫 번째, 바람피는배우자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람피는배우자란 혼인 중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꼭 성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키스와 같은 행위도 포함되어 이러한 부정행위가 계속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넓게 판단된다고 생각됩니다.

 

 

 

 

"아내의 허락에도 불구하고 내연의 여자와 불륜을 계속한 남편"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원고와 남편 피고는 자녀들이 있는 결혼 8년 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혼인기간 중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했고, 원고는 피고가 반성하겠다고 허락했지만 피고는 그 후에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계속했으며, 원고는 소외된 사람들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벌여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원고와 피고는 별거 중이라고 합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로 인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을 주장하고,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반소를 제기해 원고가 결혼을 지속하는 동안에 피고를 무시하고 비난하는 등 피고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을 주장해,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므로,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혼인기간 중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간의 신뢰를 크게 상실시켰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습니다고 판단하여 유책배우자인 피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청구금 전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바람피는배우자로 인한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잘못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이혼 과정도 다소 수월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혼 문제는 법률적 절차에 속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해당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매끄럽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로 인한 소송의 경우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 이 외에도 이혼절차에서는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 중요한 사안이 많아 이혼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믿었던 바람피는배우자로 인해서 받은 상처가 클 겁니다. 이런 상처들이 서로의 노력으로도 치유되지 않는다면 각자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이혼 절차도 잘 마무리해야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과는 다른 제2의 인생을 위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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