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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이혼거부 속 시원하게 해결합시다

 

 

과거엔 이혼율이 저조했지만, 최근엔 이혼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이혼을 원하는 사람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이혼거부입니다. 한 사람을 만나 연애를 할 땐 이 사람과 결혼을 해도 행복하기만 한 나날을 상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평생을 나와는 전혀 다른 생활환경에서 각자 다르게 생활을 해 온 사람과 순식간에 합이 맞춰지는 것은 마법 같은 일입니다. 단순한 말다툼을 시작으로 중대한 사항들로 인해 갈등이 빚어진다면 가정에 불화가 생겨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순간이 생길 것입니다. 그 순간을 부부가 함께 이겨내면 좋겠지만 도저히 이겨낼 수 없다고 한다면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과 원인에 있어선 성격 차이뿐 만이 아니라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고부갈등 등 많은 사유들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게 됩니다. 한순간의 실수인데도 이혼을 그렇게 쉽게 결정해버리냐며 배우자이혼거부를 한다면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에선 상대 배우자에게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 사유가 존재한다면 배우자가 이혼 거부 의사를 밝힌다고 하더라도 이미 가정이 파탄에까지 이르렀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책배우자 배우자이혼거부 의사를 표출한다고 하더라도 이혼 청구는 가능한 것입니다. 배우자의 유책 사유는 민법 제840조 ‘부부의 일방은 다음과 같은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세부 조항을 본다면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할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유와 같이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고 한다면 아무리 이혼을 거부한다고 해도 이미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책배우자로부터 위자료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협의이혼 신청서를 작성 후 미성년인 아이가 없어서 양육권에 대해 분쟁이 없을 시에는 1개월,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할 경우에는 3개월의 이혼 조정 기간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협의이혼 방식인 부부 중 한 사람이 상대 배우자의 도장을 받아 협의서를 제출하는 것은 현재엔 불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배우자이혼거부 의사를 밝힌다면 이혼이 가능한 방법은 소송뿐입니다. 이는 재판 이혼이라고도 합니다.

 

이혼 조정 기간일 때에도 부부 중 한 사람이 출석에 미응답하게 된다면 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지게 되어 조정 기간이 종료되어 버립니다. 소송으로 전환은 가능하지만, 상대 배우자가 이혼 의사가 없다면 상대 배우자의 출석을 포기하는 것이 빠를 것이므로 재판 이혼으로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재판 이혼을 원하고, 이를 진행하기 위해 상대방이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하며, 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제 840조 제1~6호에 해당하는 유책 사항이라는 것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증거가 없는 나의 주장만 가지고는 상대 배우자의 유책 사실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정확히 증명해낼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이혼거부에 대한 사례로는 부부 A 씨와 B 씨 사이에는 부부와 똑 닮은 쌍둥이가 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이 부부 사이에 문제가 하나 있었다면 A 씨의 바람기, B 씨를 향한 경제적 무시와 폭력적인 언행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로 인해 B 씨는 매일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결심한 B 씨는 A 씨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지만, A 씨는 내가 왜 이혼을 해야 하냐며 이혼을 요구하는 족족 거절을 하였고, B 씨가 A 씨에게 이혼을 계속 요구했기 때문인지 한동안 조용한 나날을 지냈으나 결국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A 씨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지고, 또 시간이 더 지나자 A 씨는 아예 몇 달 동안 집을 들어오지 않고, 가지고 있던 돈을 전부 탕진해버렸다고 했습니다.

 

 

 

 

B 씨는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배우자인 A 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것에 대해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하여 전문 변호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B 씨는 A 씨가 부정행위를 한 것에 대한 위자료와 A 씨의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아직 어린 자녀의 양육권들을 합당하게 자신의 몫으로 챙기기 위해 열심히 증거자료도 수집하고, 필요한 자료들은 전부 준비하였습니다. B 씨가 준비한 증거자료 등을 기반으로 하여 가정파탄의 원인은 A 씨에게 있으며 자녀의 양육권 또한 B 씨에게 있다는 것, A 씨와 B 씨의 결혼생활을 끝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남에게 미처 말하지 못할 사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얻기 위하여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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