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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불륜 증거, 제대로 수집하는 방법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인 바람, 외도, 불륜이 이혼사유가 될까요?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 이혼사유 여섯 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경우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4.당사자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6.그 외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남편 불륜의 경우는 재판상 이혼원인 중에서도 1번,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이혼 소송이 가능합니다. 또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한 이혼이기 때문에 위자료를 통해 피해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수집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을 피력할 때 위자료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서도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상 제약이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외도 전력이 있는 남편의 불륜, 위자료 3,200만 원

 

인정’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내 원고와 남편 피고는 슬하에 자녀를 둔 결혼 5년 차 부부입니다. 신혼 초기 피고는 출장지의 유흥업소에서 직원에게 만남을 요구하고 성관계를 시도하였던 바 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원고는 피고와의 갈등이 극에 치닫게 되었고, 부부간의 다툼이 있을 때마다 원고는 이를 언급하면서 피고를 비난하였고 이에 피고도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기에는 지쳐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을 언급하였고, 피고를 의심한 원고는 피고를 미행하여, 피고와 공동피고인 간의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간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피고들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가 혼인기간 중 매사에 불평이 많았고, 과거 외도사실을 언급하며 피고를 괴롭혀왔으며, 성관계를 거부하는 등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파탄되었음을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지급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들의 부정행위 이전에 과거 피고의 외도 이후 원고가 일부 과한 처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다고 하면서,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됨과 동시에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되었으므로 남편 피고는 아내 원고에게 3200만원의 위자료를, 공동불법행위자인 공동피고인은 3200만원 중 16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불륜 증거 수집에서 핵심은?

 

불륜증거 수집에서 핵심은, 처음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배우자에게 티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맨 처음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경로를 재탐색하며 배우자의 모든 행동을 주시한다면 조그마한 증거라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법적으로 불륜증거수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존재하지만, 감정에 굴복하여 잘못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려 했다가 오히려 배우자에게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이 발각되거나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외도를 하고 있는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가 자신의 불륜을 눈치챘다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증거를 인멸하려고 노력할 수 있기 때문에 불륜증거수집은 더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바람으로 이혼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상간자에게 정신적 피해보상격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에서 유리한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불륜증거수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행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통하면,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에서 무용지물이 되기 쉽습니다.

 

 

 

 

간통죄 폐지 후 지난 몇 년간, 남편의 불륜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오로지 당사자의 몫이 되었는데요. 격한 감정에 휩싸인 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싸움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남편 불륜 증거 수집은 일반인 당사자가 진행하기에 다소 애매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아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언제든 법률상담을 요청하시어 이 같은 문제를 이혼 초기 절차부터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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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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