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내연녀위자료청구소송, 가장 효과적인 복수 방법

 

 

과거 아내가 남편의 내연녀를 알게 되면, 대부분 조용히 불러 잘 타이르거나 혹은 협박 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아내들은 내연녀의 존재를 SNS 등 인터넷에 폭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더이상 내연녀의 존재를 쉬쉬하며 숨기는 등 소극적 대응에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과의 이혼 여부를 떠나 내연녀는 가정파탄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이를 벌하기 위해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내연녀를 벌하기 위해 위와 같은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재판 시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 대응에 앞서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통해 이에 대한 법률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남편과 외도를 벌인 입장이 내연녀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하게 되면, 당사자는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주변에 알려질까봐 두려움에 떨게 되며, 또 내연녀위자료청구소송에서 아내 측이 승소할 경우에는 경제적인 피해 또한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내연녀,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기에

 

재판부는 부부간의 신뢰 기본은 정신적, 육체적 일체감으로 보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파생되는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부 일방 행위는 부부공동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재판상 이혼 청구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서 외도행위를 한 사람은 배우자에게 이를 보상할 위자료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내연녀위자료청구소송에서 인용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남편과 내연녀 사이에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 부정한 행위가 있었어야 한다는 것을 아내가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단순히 촉이나 감정적인 배신감 정도로는 부족하며 실제 기존의 판례에서 인정하였던 부정한 행위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여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정한 정교행위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닌

 

대법원은 이혼사유가 되는 부정한 행위는 꼭 외간사람과의 부정한 정교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부간의 신뢰를 깨트릴 정도의 정신적, 육체적인 부정한 관계를 맺는 것을 전부 포함한다는 취지로 판시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성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문자를 서로 주고받은 경우, 몰래 둘만 모텔이나 호텔 등에 투숙한 경우, 가깝게 포옹을 하거나 애정표현을 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남긴 경우, 진한 접촉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목격한 경우, 과도한 재산적 지원이나 성적 문제에 대해 깊은 상담을 하는 경우 등은 간통행위를 증명하지 못했어도 내연녀위자료청구소송의 근거가 되는 부정한 행위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어린 자녀를 둔 결혼 3년 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자녀출산 후 공동피고인인 상간녀와 성관계를 포함하여 만남을 가져왔습니다. 이를 알게 된 원고는 피고에게 상간녀와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 가출하여 공동피고인과 동거 중에 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부정행위 및 가출을 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피고 및 공동피고에게 있으므로 이들을 상대로 각각 4,5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별거가 지속되고 있으며, 피고가 소장부본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며 따라서 원고의 이혼청구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원인이므로 피고와 공동피고인은 원고에게 위자료 4,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처럼 내연녀위자료청구소송은 꼭 부정한 정교행위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 부정한 관계 또한 포함되므로 증거자료를 어떻게 수집하는지에 따라 변론에 힘을 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연녀위자료청구소송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소송 절차에 앞서 법률상담을 하시어 현명한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24h 주말·공휴일 무료상담 02-534-2579

 

비대면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 my brand story ::

gammyung.mnz.co.kr

카카오톡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 전담센터

이혼·가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결성된 법무법인감명의 이혼 전담센터입니다. 24시간 무료전화상담가능합니다.

pf.kakao.com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홈페이지

 

이혼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divorce.gamm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