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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재산분할소송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십수년 전만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남녀가 동거를 하는 것을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고, 도덕적으로도 용인되기 힘들었기 때문에 이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도 꺼리는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평생에 걸쳐 함께 살아야 하는 배우자를 먼저 경험해 보야 한다는 인식과 특히 서구권에서 동거만 하면서 혼인신고는 나중에 하는 사실혼 관계를 접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사실혼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는 동거부터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실상 부부 처럼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과거에도 여러가지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채 자녀까지 출산하면서 결혼생활을 유지해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혼 관계도 개인의 선택인 만큼 사후에 서로에 대한 애정이 소멸되거나 분쟁이 발생하면서 동거관계를 종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혼이라면 민법상 이혼제도에 따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부부관계 청산과 관련한 권리가 인정될 것이나, 과연 사실혼에서도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혼인제도에 대해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법률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법륜혼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는 민법상 혼인관계에 부여되는 법적 효과가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실체관계를 볼 때 분명히 혼인의 의사가 있고, 결혼생활의 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혼인신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이혼 관련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사실혼의 경우에도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는 경우 사실혼재산분할과소송 같은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의 실체가 있는 부부에게도 동거하고 서로를 부양하며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에게도 일상가사대리권이나 일상가사 부채에 대한 연대책임과 같은 공동의 권리,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공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부부가 형성하는 재산은 공유재산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사실혼 해소의 경우 이를 정당하게 분할하기 위한 사실혼재산분할소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재산분할이 인정되려면 결국 현재 존재하는 사실혼 관계가 법률혼에 준할 정도의 혼인관계 실체가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혼인신고 유무만으로 혼인관계 존재의 인정을 할 수 있는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은 그러한 공적 증명기록이 없기 때문에 사실혼재산분할을 주장하는 측에서 이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혼 존재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통상 사실혼재산분할소송은 부부 재산인 예금이나 주택에 대한 명의가 없는 측에서 제기하게 되는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별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과거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혼재산분할이 가능한 사실혼 성립요건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혼인의사가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실제 동거를 하고 서로를 배우자로서 인정하고 생활하는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률이 금지하는 내용의 다른 제한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혼인 금지 관계에 있는 8촌 이내의 결혼관계이거나 이미 다른 혼인관계가 있는 중혼적 사실혼, 첩 관계 경우에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사실혼 관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결혼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동거를 하거나 약혼을 하고 같이 생활하는 것만으로는 서로를 정식으로 배우자로 인정하거나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받는 사실혼관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반드시 결혼식을 개최하고 가족이나 친구를 초대하는 등의 사회적 행위를 하거나 상견례 등을 통해 가족들에게 정식 배우자라고 소개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결혼식이 열렸고 상견례를 하였으며, 가족의 경조사에 참여하였다면 실제적으로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었다는 것이 강하게 추정될 뿐입니다.

 

 

 

 

이러한 기준아래 사실혼 관계 입증에 필요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결혼식 유무, 각자의 부모에게 배우자로 소개했는지 여부, 장례식 등 친척의 경조사에 배우자로서 공동으로 참석하였는지 여부, 주민등록이 같이 되었는지 여부, 자녀 출산 여부, 공동 생활비 지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로 서로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를 한 남녀가 주민등록을 같은 주소지에 되어 있지 않았고 동거기간도 짧았던 경우 법원은 남성과 여성으로 교제를 한 것일뿐, 이를 두고 사실혼을 인정할 수 있는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다고 볼수는 없다고 판시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실혼재산분할소송이 제기된 사건으로 남편 A씨와 여성 B씨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남성 A씨와 여성 B씨는 외국 여행지에서 만난 후로 교제를 하게 되었고 그후 8년동안 한국에 있는 A씨의 주택에서 동거를 하였고, 직업의 특성상 B씨는 자주 해외 체류를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서로를 남편과 아내로 대우하였고, A씨는 B씨의 자녀의 졸업식, 결혼식 등 가족 행사에도 여러 번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기독교인이였고 결국 B씨에게 결별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사실혼 부당 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사실혼재산분할소송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A씨에게 혼인관계 파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2심 법원은 동거 기간이나 미래를 약속하는 문자 내용만으로는 민법상 혼인관계에 준하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B씨 소송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사실혼의 경우 법률혼보다 훤씬 더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으며, 관련 자료나 법적 판단이 엇갈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리적인 사실혼재산분할소송 심판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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