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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남편이혼에 대한 모든 것

 

 

아내 몰래 술집에 다니며 술집의 여성들과 은밀한 관계를 맺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아내 모르게 잘 숨기기만 한다면 부부관계가 엉망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본인의 욕구까지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아내가 전부 알게 될 경우에는 정말 말로 차마 표현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므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남편이 내가 아닌 술집 여자를 좋아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부부관계의 믿음과 신뢰를 저버린 것이므로 술집남편이혼을 하게 되어 혼인 파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유흥업소에 다녔다는 것을 발각되었을 때, 어떤 남편들은 단지 회사의 업무상, 고객 접대 상일 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고,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라며 변명을 늘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은 절대 갈 의향도 없었지만, 회사의 일과 관련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유흥업소를 가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이렇게 회사 업무의 연장이라며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주장할 경우에는 이는 외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인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남편이 술집 여자와 어떠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유흥업소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 아니고, 회사 업무 차원으로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라면 이는 외도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떤 남편분들은 일 핑계를 대며 다른 개인적인 속셈을 가지고자신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 방문을 하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만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 유흥업소에 방문을 한 것이라면 이는 외도라고 분명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그 남편이 술집여자와 관계가 깊어져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면 이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남편의 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외도 사실을 아내에게 들킨 남편들 중에서는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말 말도 안되는 변명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자신과 외도를 저지른 여성과 성적인 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유흥업소에 방문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 술집여자와 지속적인 만남을 가진 것도 사실이지만, 그 여자와 몸을 섞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남편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술집 여자와 성행위를 한 적이 없을 경우에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인지 헷갈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남편이 술집 여자와 육체적인 사랑을 나눈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여자와 은밀한 관계를 맺으며 정신적인 사랑만 했다고 할 경우, 이에 관한 내용도 부정한 행위에 성립되어 술집남편이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부정한 행위의 경우에는 남편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정신적인 사랑을 나누었던 것, 성행위 한 사실이 있었던 것 전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남편이 이미 가정이 있는 유부남의 신분을 가지고 유흥업소나 클럽과 같은 장소에 방문하여 다른 여자와 하루만 놀았던 것도 부정한 행위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부부관계를 끝내야만 할 때 만약, 재판이혼을 통해 술집남편이혼하게 된다면, 먼저 남편이 술집여자와 만남을 가졌던 시기가 언제부터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그 여자가 완전히 관계를 정리한 상황인지 아님, 만남이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도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반드시 청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부정한 행위를 근거로 술집남편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외도를 저지르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혹은, 남편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법원에 이혼 청구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놓치게 된다면 안타깝게도 남편이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단, 남편과 술집여자가 계속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면 해당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술집남편이혼소송은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만남을 정리했을 때를 기준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남편과 술집여자가 계속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 때나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남편의 유책 사유인 ‘부정한 행위’의 근거를 가지고 이혼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판결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소송을 시작할 당시 부부의 이혼 갈등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부 사이의 갈등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먼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당사자들이 직접 준비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부정행위의 증거로는 남편이 술집여자와 사랑한다거나 보고 싶다, 애정이 담긴 애칭을 부르는 카카오톡 대화내용이나 문자 내용을 캡처,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나 사진, 남편이 유흥업소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녹화되어있는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 영상, 주변 지인의 진술, 남편이 유흥업소에 결제한 카드 내역서 등으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증거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소송의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불법적인 증거를 통해 남편이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내용을 밝히게 된다면 이는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것이므로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한 소송과는 별도로 형사처벌을 당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소송을 당하게 된다면 생각하는 것보다 무거운 처벌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불법적인 증거로는 남편이 자는 틈을 타 핸드폰 비밀번호를 몰래 풀어 확인하는 것, 남편 몰래 위치 추적을 통해 행방을 찾는 것, 남편과 술집여자가 한 공간에 있는 장소에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 남편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카드 내역서를 확인하는 행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열심히 술집남편이혼소송을 한 결과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흘러가게 되었다면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준비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이 위자료 금액을 협의해 주겠다고 한다면 굳이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협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협의로 이루어지는 위자료 지급은 당사자들끼리 협의한 그 금액 그대로를 주고받는 것으로 마무리되겠지만, 법대로 위자료를 해결하게 될 경우에는 금액적인 부분에 제한이 되어있어, 본인이 원하고 있는 금액을 받아가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법원에서는 원고, 피고 입장을 모두 고려해서 위자료 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부가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보통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판결을 내리고 있고, 위자료 액수가 좀 더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최대 5,000만 원 그 이상을 받아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자료 액수를 좀 더 높게 인정을 받고 싶다면 남편이 술집여자와 오랜 기간 만남을 가진 것, 두 사람이 정신적인 사랑은 물론 육체적인 사랑도 나누었던 것, 남편의 경제적인 부분에서 여유가 있는 것, 남편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에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 것 등을 입증한다면 조금 더 높은 위자료를 산정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혼자의 힘으로는 모든 것을 해나가기에는 상처와 아픔만 더욱 커지고, 힘도 많이 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술집남편이혼을 할 때, 나의 곁에서 나를 지켜주는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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