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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주거침입죄 신고해도 될까?

 

 

 

사랑하는 내 남편의 외도, 평생을 나만 볼 것 같던 사람이 한순간에 다른 이성과 바람을 폈다면 정말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프고 깊은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배신을 당한 것도 모자라 내 남편과 나의 소중한 보금자리를 침입한 흔적을 보았다면 정신적 충격이 더욱 클 것입니다. 멀쩡한 가정을 파탄으로 만든 이 상간녀가 뻔뻔하고 떳떳하게 우리 집까지 찾아왔다면 상간녀주거침입죄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꼭 부정만남을 했다고 한들 꼭 이혼을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자녀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 집안사정 등 무수히 많은 이유로 인해 혼인해소를 꺼려질 수 있는데 상간녀에게는 꼭 그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싶을 것입니다. 내연녀에게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니 민법 제 751조로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많이들 간통죄가 폐지된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는 외도를 저지를 사람들을 형법으로 처벌하는 강압적인 방법인데요. 이것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에 침해된다는 이유로 제정된지 62년만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형사적인 처벌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간녀가 주거지에 침입하여 본인이 안방마님인 듯 행세하는 것을 보았다면 이에게 상간녀주거침입죄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어처구니가 없을텐데 법조문에 의하면 ‘상간녀주거침입죄’라는 명백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지만, 상대의 허락도 없이 남의 집에 들어온 경우 형법 제 310조에 의거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상간녀주거침입죄와 같이 위자료청구소송도 같이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죄가 인정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기에 민사상으로도 형사상으로도 내연녀에게 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간녀주거침입죄로 그녀에게 처벌을 내린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남편과 6년의 결혼생활을 한 맞벌이부부입니다. 어느 날 남편 A가 의뢰인 B에게 회사생활과 집안일로 인해 너무 피로해 보인다며 집안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회사 휴가를 내고 친정에서 쉬고 오라는 말에 의심없이 A에게 고맙다며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B는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부모님 용돈까지 손에 쥐어주면서 자기는 정말 괜찮다며 배려하는 모습에 혼자 다녀오겠다고 하여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휴가를 보내던 B가 갑자기 회사에서 급하게 연락이 와서 받게 되었습니다. 바쁘게 회사를 찾아갔는데 필요서류가 집에 있어 집을 먼저 들리게 되었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기전 쎄한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문을 열어보니 내 것이 아닌 여자 구두가 널부러져 있었고 여성의 옷가지들을 따라 가보니 안방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B는 손이 덜덜 떨리지만 문을 열어보았고 내 침대에, 내 남편과 누워있는 그 여자를 보니 치가 떨렸습니다.

 

 

 

 

이렇게 현장을 직접 목격한 B는 법조인을 찾아갔습니다. 주거침입은 집주인의 허가 없이 실체 일부만 진입하여도 이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이 포착된 A와 B의 경우 상간녀주거칩입죄로 처벌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확실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기에 면밀하게 수집을 하여야 합니다. 꼭 집 안만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현관문 앞이나 계단, 정원등 주거공간의 일부라도 침입한다면 이를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전문가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사례는 B가 집을 들어가면서 침입한 증거물들을 다 확보하였기에 수월하게 상간녀주거침입죄와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내 남편과 내연녀가 그것도 내 집에서 사랑놀이를 한 것을 목격했다면 민사/형사적인 책임을 그녀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혼자서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싸움이 될 수 있기에 전문인에게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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