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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준비하다 파혼했습니다..

 

 

우리네 생활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삶의 연속입니다. 본인과 결혼을 앞둔 사람에게 상간녀가 생기거나 시댁과의 갈등으로 예기치 못하게 서로 약속한 결혼을 깨는 경우를 자신이나 내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결혼전파혼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배우자와의 성격 차이나 집안끼리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결혼전파혼으로 이어지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지금 직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당황의 연속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배우자와 혼인까지 약속한 상황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서로 혼인을 약속하면 약혼의 관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결혼전파혼은 약혼의 해제를 뜻하게 됩니다. 실제로 민법 제804조에서는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첫째,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둘째, 성년후견 개시나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셋째,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을 경우

넷째,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 및 혼인을 했을 경우

다섯째, 다른 사람과 간음을 한 경우

여섯째,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일곱째, 정당한 사유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여덟째,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약혼 이후 위의 사유로 결혼전파혼을 원한다면 언제든지 해제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약혼을 해제하고자 할 때

 

서로가 결혼을 약속한 사이에서 약혼이 파기되었을 때 과실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상에서 발생한 손해 뿐 아니라 결혼전파혼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산상 손해와 달리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나 승계가 불가능합니다.

 

 

 

 

결혼전파혼의 실제사례

 

그럼 결혼 전 파혼을 한 유사한 사례를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한 A와 B. 두 사람은 처음 교제를 시작한 날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집안 사정과 서로의 경제사정도 솔직하게 모두 털어놓았고, 두 사람 모두 위 사항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A와 B의 목적은 결혼이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이야기가 오가자 상견례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는 B의 어머니가 무속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A의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고, 파혼을 처음 이야기하였고, A 역시 B에게 일방적인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서로의 미래를 약속했던 B는 A에게 파혼소식을 듣자 바로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

 

재판부는 B가 A와의 교제과정에서 어머니의 직업 및 집안 사정에 대해 밝혔음에도 A가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위 사안에 대해서는 B의 귀책사유로 약혼이 해제된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리어 결혼전파혼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B에게 A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혼전파혼은 이미 약혼이 성립된 상황이라면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민사적으로 물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서로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함께 혼수를 마련했다거나 주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는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는 부분을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당사자끼리 의견만 일치한다면 가능한 결혼전파혼

 

절차가 까다로운 이혼과 다르게 파혼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비교적 쉽게 해제가 가능합니다. 설령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파혼을 당한 사람이 파탄의 원인을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약혼의 해제가 가능한데요. 결혼전파혼을 위해 당사자간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이나 문자의 내용, 카카오톡 메시지 등 증거가 될만한 정황이나 증거는 법률전문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혼인관계가 해제된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재산상이나 정신상의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당사자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상대에게 과실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혼 분야에 대해 경험이 풍부하고 지식이 넓은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 현재 상황에 맞는 올바른 분석과 그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함으로써 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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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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