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이혼위자료방어 상황에 따른 대처법 3가지

 

 

어느 날 갑자기 배우자로부터 소장이 날아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많이 고민이 될 것입니다. 나에게 진짜로 유책이 있어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여도 많이 당황스럽겠지만 나에게 정말 아무런 잘못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나를 유책배우자로 몰아서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정말 억울하고 많이 답답한 심정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법적인 지식이 없기도 하고 살면서 이혼소장을 받게 되는 경우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유책배우자로 몰려 소장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지식도 없고 정말 많이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법조인과 함께 이혼위자료방어를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위자료는 민법 제 751조에 그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배우자가 나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에 맞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위자료는 상대 배우자가 나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손해를 입혔을 때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나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이를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유책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예가 외도, 폭력 등이 있을 수 있고 사기결혼, 알코올중독, 도박중독 등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유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성격차이를 인한 다툼으로는 우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일단 소장을 받게 되면 답변서라는 것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답변서는 30일 안에 무조건 작성을 해야만 합니다. 3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리면 원고 측이 주장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원고 측이 원하는 대로 모두 해주겠다고 하는 격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에 답변서는 무조건 30일 안에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답변서의 내용을 성실히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에서 상당히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답변서를 작성할 때에는 혼자서 작성하지 마시고 반드시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하여 조목조목 모두 따져서 사실관계가 틀린다거나 하는 부분들을 주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혼위자료방어를 하기 위해서 3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나에게 진짜 유책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쌍방이 모두 잘못을 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나에게 유책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혼위자료방어를 하기 위해서 무조건 사실과 다르다며 거짓주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원고 측에서 나의 유책에 대하여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증거가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거짓주장을 계속 펼치게 되면 오히려 판결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전략을 써야 할까요? 원고 측 주장에 대하여 사죄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위자료가 감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입니다. 외도를 하였을 경우에는 정말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며 다시는 외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폭력을 저질렀을 때에는 순간의 감정을 조절 하지 못해서 폭력을 저지르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정말 깊이 사죄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나타내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로 나에게 유책이 없는 데 원고 측에서 사실관계와 다르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고 측 주장에 거짓과 허점이 있음을 들어서 주장해야 합니다. 특히나 답변서를 작성할 때 원고 측 주장이 틀렸음을 들어서 제대로 주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고 측에서는 분명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첨부하였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본인 역시 원고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증거를 들어 첨부하여야만 합니다. 증거도 없이 무조건 말로만 나는 잘못이 없다고 하면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공평과 정의로 재판을 진행하는 법정에서는 증거가 특히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원고 측 배우자가 본인을 외도를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면 또 다른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배우자가 지나치게 의심을 하는 경우이고 이로 인한 피해가 막대했다면 이를 들어서 의처증, 의부증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반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외도 등의 유책을 행한 정황이 없음을 확실하게 증거를 들어 입증을 하면 오히려 원고 측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등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쌍방이 모두 잘못을 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위자료 자체가 상계가 되어서 두 사람 모두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나에게 유책이 있어서 원고측으로부터 이혼위자료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원고측에도 유책이 있다면 원고 측에게도 유책이 있어서 혼인파탄의 원인을 본인만 제공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 때에도 원고 측의 유책에 대해서 증거를 들어서 주장해야 합니다.

 

 

 

 

증거를 수집하기가 어렵거나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되신다면 법조인과의 연락을 통하여서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이혼위자료방어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대응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24h 주말·공휴일 무료상담 02-534-2579

 

비대면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 my brand story ::

gammyung.mnz.co.kr

카카오톡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 전담센터

이혼·가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결성된 법무법인감명의 이혼 전담센터입니다. 24시간 무료전화상담가능합니다.

pf.kakao.com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홈페이지

 

이혼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divorce.gamm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