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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소송 비용 들어갈 것 까지 생각하여서

 

 

 

사람의 감정은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스스로가 감정을 조절하지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이기에 스스로 조절할 부분은 조절을 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특히나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의 경우에 누군가에게 새로 호감이 생겨서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자신의 감정을 조절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사랑했던 그 마음이 식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되면 연애시절처럼 쉽게 헤어지자는 말로 끝낼 수 있는 관계가 아니고 법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게 됩니다. 만약에 부부가 의견에 합치를 이룬다면 이는 합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두 사람이 의견에 합치를 이루지 못한다면 재판이혼소송을 제기야만 합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김씨는 아직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부모님의 간청을 이기지 못하고 맞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싶지 않은데 결혼을 하게 되어서 두 사람은 혼인생활 내내 계속 다투게 되었습니다. 맞선을 보고 짧은 기간안에 결혼을 한 탓에 서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상태로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이혼을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좀 더 참아보고 살기로 했지만 갈등은 계속 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게 되자 김씨는 남편 이씨에게 유책이 있다며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 이씨는 자신에게는 유책이 전혀 없다며 재판이혼소송을 위해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법률대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김씨가 주장한 유책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사를 하였고 김씨 역시 유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판결에서는 두 사람 모두 위자료를 청구한 데 대하여 쌍방의 과실이 있음이 인정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에 대해서 이씨가 기여한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여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더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년전 전씨는 결혼생활 중에 외도를 한 번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아내에게 용서를 구했고 더 이상은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고 하고 내연녀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 이후로 아내는 전씨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습니다. 폭언을 하거나 심지어는 폭력까지 행사하였습니다. 참다못한 전씨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아내는 전씨가 이전에 바람을 피운 것을 이야기 하며 절대로 이혼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전씨는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말에는 집안일을 하는 등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폭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던 전씨는 법률대리인을 도움을 받아서 재판이혼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두 사람의 사이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인 만큼 혼인관계를 계속 하게 하는 것은 전씨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씨의 유책에 대해서는 이미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에 유책성이 아직 남아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씨의 아내는 이혼을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보복의 감정이 더 많고 하여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또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씨는 평범한 회사원 민씨와 연애도 하고 결혼까지 하여 슬하에 자녀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류씨와 민씨는 자주 다투었습니다. 민씨는 돈을 헤프게 쓰는 결향이 있었고 투자 명목으로 류씨와의 말 한마디도 없이 많은 돈을 사기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남편 민씨와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은 류씨는 재판이혼소송을 통하여 법적인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도움을 받아서 민씨의 재정적인 무력함과 경제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이성적이지 못한 측면 등을 이야기 하며 더 이상은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혼이 성립되게 되었고 민씨에게 위자료 17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이혼소송은 그 비용이 크게 들어갑니다. 상황이나 소송 기간에 따라서 그 금액이 더욱 커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진행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유책이 있어서 이혼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해도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에 혼자서 채증하는 것은 어렵고 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에 대한 부분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에 여기에 확실히 대응하지 않으면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판결이 나오면 또한 그것을 뒤집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내가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들어간 비용의 어느 정도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 측에서 유책이 있어서 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 법적인 도움을 받아서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판이혼소송비용은 우선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드는 착수금과 소송이 끝난 후에 지급되는 성공보수로 나뉘게 됩니다. 착수금은 최저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이며 성공보수는 승소하여 받게 되는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액의 5~10%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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