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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행복한 인생 2막을 위하여

 

 

나이가 50대가 넘어가게 되면 이를 두고 황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황혼의 때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을 황혼이혼이라고 부릅니다. 황혼의 때가 되면 보통 자식들이 모두 장성하여 사회에 진출할 정도까지 됩니다. 미성년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황혼에 혼인관계를 해소하게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자녀문제가 클 것입니다. 과거에만 해도 이혼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드물었고 혹시라도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에게 이혼이라는 꼬리표가 달리게 될 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없는 설움을 당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랬던 분들이 나이가 들고 자녀들이 장성하여 더 이상 부모의 품이 필요하지 않게 되기도 했고 사회적으로도 이혼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혼인관계를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황혼이혼을 하시면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경제 문제 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서비스업종이 발달하면서 여성인력이 많이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식당이나 백화점, 요양원 등에서의 여성인력이 많이 필요해지면서 황혼이지만 아직 건강한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력을 갖춘 황혼여성들이 늘어났고 그러면서 이혼을 하면 경제적인 부분에서 걱정을 하시던 분들이 자신감을 갖고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남성의 경우 대부분 퇴직을 하여서 일자리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황혼이혼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아내는 일까지 하는데 남편은 퇴직을 하고도 집안 일을 도와주지 않는다거나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황혼에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들이 이미 성장을 하였기 때문에 양육권 부분에서는 논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나이는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양육비, 면접교섭권에서도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황혼이혼을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의 문제는 좀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사람들 중의 일방이다른 일방을 상대로해서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것 입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은 재산을 분할할 때 그 비율에 따라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재산을 분할하는 비율을 결정하는 것을 기여도라고 하는데 기여도는 분할이 요구되는 재산을 형성하는 데 각자 어느 정도 공헌했는가입니다. 황혼이혼을 하시면서 여성분들 같은 가장 걱정되는 것이 이혼 후의 경제문제 일 것입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산분할에는 예금, 적금 같은 현금 뿐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등의 현물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 뿐 아니라 연금이나 퇴직금 같은 미래의 경제도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배우자가 회사생활을 하는데 내조를 충분히 했다면 부부가 공동으로 일군 재산이라고 보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법에서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퇴직금, 연금 등도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미래에 완전히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의 경제까지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씨와 남편 우씨의 사례입니다. 소씨와 남편 우씨는 결혼한 지 35년 된 부부였습니다. 소씨는 남편 우씨와 결혼을 했지만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남편 우씨가 수차례 외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 때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 소씨와 우씨 역시 주변 어른들의 중매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라는 것은 해보지도 못했고 정말 빠른 시일 안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우씨는 처음 결혼을 할 때부터 소씨를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지 남편 우씨는 계속 밖으로 돌았고 특히나 술을 마시고 오는 날에는 집에 낯선 여자를 데려올 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계속 보면서도 소씨는 자녀들을 생각해서라도 참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자녀들이 아직 어리기도 하고 그 때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로는 이혼이라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주변 이웃들에게도 남편 우씨의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들리면서 소씨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며 시간이 흘렀고 소씨는 어느 덧 황혼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모두 장성하여 시집, 장가를 갔습니다. 이렇게 되자 소씨는 그 동안의 당한 설움이 떠올랐고 남편 우씨에 대하여 황혼이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주변의 소씨의 친구들 중에서도 황혼이혼을 한 친구가 있을 정도로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도 많이 변하였고 더 이상 자녀들이 부모의 이혼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일도 없어졌기 때문에 혼인해소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었던 재산분할에서는 소씨가 그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가사와 육아를 열심히 하며 남편 우씨를 내조하고 자녀를 키웠던 부분을 인정 받아서 재산의 50%에 달하는 비율을 분할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우씨의 퇴직금과 연금 모두 이혼 후에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하던 혼인해소를 하게 되면서 새로운 인생 2막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의 소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그 동안 남편 우씨로부터 혼인관계에서 고통을 받았지만 황혼이혼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안정감을 얻고 남편 우씨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소씨의 사례와 같이 황혼에 혼인을 해소하길 원하시는 분은 아래 유선으로 연락하시어서 새로운 삶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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