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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외도 용서할 수 없다면

 

 

요즘 시대에는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을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글을 통해서 알아볼 것은 남편의외도로 이혼을 하기로 하고 법적 소송을 하기로 한 분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과거로부터 남편이 외도하는 것은 자주 볼 수 있는 일이었으며 아내가 불륜이 경우도 있지만 아직은 남편이 더 많은 불륜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였고 남녀가 이제는 편하게 많은 활동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지만 조심해서 안 좋을 것은 없습니다. 결혼을 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둘이서 식사를 하거나 영화를 보는 등의 행동은 사회도덕상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남편이 바람을 비웠다고 할 수 있는 지는 지를 생각해보면 난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는 그 자체로 재판상 위자료청구사유에 해당될 뿐 아니라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결혼을 파탄시킨 것에 대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위자료의 경우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의외도로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 위자료청구를 하면서 법적인 부분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정신적으로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평생 상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쉽게 상처가 아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주장해야 할 권리에 대해서는 확고히 주장하고 받아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를 들어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근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합법적이지 않은 행동도 생각하지 않고 저지르다가는 또 다른 문제에 얽매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배우자가 외도 상대방과 사랑을 나누는 듯한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스킨십 장면을 목격했다고 해도 이를 두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는 한 법원에 제출된 자료는 인정이 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외도를 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위자료는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휴대전화를 확인하지 않고 배우자와 외도상대방의 외도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에 준하는 외도가 있었다는 것을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입증해야만 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는 넓은 의미로 부부 간에 정조의 의무와 충실의 의무에 반하는 모든 행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이 예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동료와 비밀리에 대화하고 불륜을 저지르다가 이혼소송을 한 김씨의 사례가 있습니다. 김씨는 남편 이씨와 사이가 별로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김씨에게 소홀히 했고 그런 상태에서 불신만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남편 이씨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오는데 남편이 이를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이를 이상히 여긴 김씨는 남편 이씨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다가 녹음된 내용을 듣게 되었는데 다른 여성과 다정하게 사랑을 나누는 듯한 목소리가 그래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엄청난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게 된 김씨는 남편 이씨와 언쟁을 벌이고 그 뒤로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의 외도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통화를 해 밖에서 따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외도를 한 사실에 대해서 모두 추궁하였고 이를 인정한다는 사실확인서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의외도로 김씨는 남편 이씨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고 2500만원을 보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가정법원은 부부간의 정조를 지킬 책임을 남편 이씨가 다하지 못해 김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생활이 파탄이 난 주된 원인이 남편 이씨에게 있다고 보고 이혼이 성립되게 되었고 남편 이씨는 김씨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의외도는 물론 부부간의 신뢰 역시 없어지게 되는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나한테 없는데 이혼소송을 했다면 배우자의 유책행위가 심각했다는 것을 정당하게 입증해서 조금이라고 본인의 정신적인 고통을 덜어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부 간에 서로 지켜야 할 의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가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서로만을 바라보고 믿어야 한다는 정조의무와 충실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고 다른 사람과 외도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그 자체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집에서 가사와 육아만을 담당했던 전업주부가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경제력이 없기에 이혼을 망설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동안의 결혼생활을 끊을 것을 마음먹고 이혼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이와 관련되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입장이라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없이 혼자서 남편의외도에 대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를 받아내는 소송을 제기한다면 원하는 유리한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결혼생활을 계속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공동체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부가 민사소송을 하여서 경제적인 부분에 위자료를 받는 것은 사회관념상으로도 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피울 때에는 같이 외도를 한 외도 상대방이 있기 마련입니다.

 

바람을 어떻게 피웠는지 그 행동은 각각 다 다르다고 해도 외도 특성상 반드시 같이 바람을 피운 내연녀가 존재하기 마련이고 그 내연녀는 반드시 불륜에 가담한 끝에 아내의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괴로움과 고통을 초래한 외도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배우자의 외도 행동으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면 배우자와의 이혼소송과는 별도로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을 대상으로 본인이 입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신속하게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구체적으로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금은 민법에 의해서 손해배상의 신청을 하면 그 권한을 갖게 되는 사항입니다. 손해배상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입은 시점 즉 배우자의 외도를 인지하게 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그 시효가 만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위자료도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제기하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렇듯 본인의 괴로움에 대해서 작게라고 보상을 받고 싶으시다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률대리인의 자문을 꼭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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