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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

 

 

요즘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혼인관계와 비슷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사실혼관계만 가지고 있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혼주의자인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고 남녀가 동거만을 하며 살아가는 경우입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트라우마가 있거나 가정을 지킬 의무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런 선택을 합니다. 또는 함께 살아보고 결정하려고 사실혼의 관계만 갖고 있고 혼인신고를 미루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리 식을 올려도 법률혼 관계는 인정이 되지 않고 사실혼 관계만 인정이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폭행이나 외도 등을 이 과정에서 한 경우인데요 이때에 사실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실혼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배우자의 유책에 대한 증거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배우자와 함께 혼인 생활이나 마찬가지인 생활을 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두 사람의 법률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실혼을 증명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동거 등을 통해 사실상 혼인관계나 다름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데 있어 증거가 없다면 사실혼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부분은 법률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자세한 상황애 따른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씨와 남편 이씨는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얼마 후 결혼 이야기가 오고가게 되었고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이씨는 그 과정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를 알게된 김씨는 파혼을 하려고 하였지만 남편 이씨가 파혼은 할 수 없다며 바람을 피운 여성을 정리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에 김씨는 결혼식을 하게 되었고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편 이씨는 바람을 피운 여성을 정리하기는커녕 결혼식을 하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이를 알게된 김씨는 분노하게 되었고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 생각해 이혼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남편 이씨는 위자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이 실제로 사실혼 관계가 아닌 동거의 사이였다고 주장한 것이죠 이에 이씨의 부보님까지 합세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두 사람의 사이는 단순 동거에 불가하며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김씨는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김씨의 법률대리인은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혼인을 한 거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김씨는 그렇게 두사람이 촬영한 웨딩사진과 두 사람의 결혼식에 참여하였던 지인들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김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과거에 비해 사실혼관계만 갖고 있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혼관계를 인정해 사실혼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씨와 아내 윤씨 역시 혼인신고만 하지 않을 뿐 사실혼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아내 윤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연인관계에 있을 때부터 이미 아내 윤씨가 바람을 피웠던 것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아내 윤씨를 용서할 수가 없었던 박씨는 아내 윤씨와 헤어지게 되면서 사실혼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 윤씨는 부부가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기에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아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박씨는 법률대리인에게 조력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법률대리인의 조언에 따라 사실혼관계에 있다는 증거를 수집했고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두 부부가 실제로 함께 생활해왔고 아내가 외도를 하여 관계의 파탄을 불러왔기 때문에 남편 박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실혼관계에 있다는 증거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결혼식을 올렸다면 웨딩사진과 결혼식 당일에 찍은 사진들, 그리고 결혼식에 참석한 지인들의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자산의 명의를 공동으로 해놓은 경우 이 부분도 증거로 인정됩니다. 결혼식을 하지 않았다면 평소에 부부라고 자기소개해 온 지인들의 증언이 있다면 이 증언도 사실혼관계를 인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증거가 인정된다면 사실혼관계가 인정되어 사실혼위자료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재산분할 면에서도 동일하게 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관계에 있다면 혼인신고를 한 부부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혼 부부와 지켜야 할 의무가 같이 부여됩니다. 그렇기에 상대 배우자의 폭력이나 외도 등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관계가 파탄이 났다면 사실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거를 하는 등의 관계를 갖게 됬다면 가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발전하게 하는 것이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게 해야 합니다. 법률적 지식에 능통한 법률대리인을 찾아 좀 더 자세한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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