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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항목별 총정리

 

 

혼인이란 민법상 특수한 형태의 신분 계약으로서 법질서에 의하여 승인되는 관계이기는 하지만 그 본질에 비추어 형성과 해소과정에 있어 무엇보다도 당사자 간 의사가 가장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법은 당사자의 의사 합치와 함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신고절차를 통해 비로소 혼인이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절차가 증인 2인을 필요로 하기는 하나 사실상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 이외에는 별다른 요건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혼인의사는 혼인의 본질로서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해당 혼인은 무효혼에 해당합니다.

 

한편, 이혼할 때도 같은 맥락입니다. 민법 제834조는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이혼 역시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야 함을 명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혼인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으나 혼인해소의 경우에는 합의가 없더라도 어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의 예외적 절차로서 재판상 이혼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재판이혼은 협의이혼과는 달리 일정한 사유가 필요하다는 점에 그 특색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혼 역시도 협의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유명무실해질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언제나 일방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혼인제도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른바 축출이혼을 감행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법원은 재판상 이혼사유의 유무에 대하여 판단하고 사유가 인정될 수 있을 때만 이혼 청구를 인용하므로 재판상 이혼사유의 검토는 이혼소송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이혼소송의 전제: 명확한 이혼사유의 존재

 

따라서 본 포스팅에서는 민법 제840조가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의 특색과 각 호를 면밀하게 살펴보아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이혼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본 조가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유는 법원에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견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구체적인 결혼 생활의 상태에 따라 도리어 자신이 유책배우자에 해당하여 이혼을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살펴볼 민법 제840조 각 호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이혼하고자 하는 이의 자의적 판단이 상이할 수 있어 소위 '법과 현실 간의 괴리'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판상 이혼사유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본 포스팅을 참고하시되 구체적인 사안이 이혼사유에 해당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조인의 상세한 조언을 들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먼저 민법 제840조는 총 여섯 가지의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첫째 사유부터 다섯째 사유는 절대적, 객관적 사유라고 할 수 있는 반면 여섯째 사유는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사유입니다. 그런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의 이혼사유만을 주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를 주장하되 하나만 인정되어도 청구가 인용될 것이므로 대체로 여섯째 사유를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민법상 이혼사유에는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악의적 유기

 

가장 대표적인 재판상 이혼사유는 다름아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중시라는 측면과 국가형벌권이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념 하에 형법 제241조의 간통죄를 폐지한 지 어언 6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간통이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부간 정조의무가 지켜져야 함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간통은 이혼사유에 해당하고 당연히 불법행위를 규정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유책배우자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데 간통에서의 상간자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특히 여기에서의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므로 반드시 성적 관계를 전제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정조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면 그 이외에 민법상 부부간의 의무로서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양의무와 동거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로서 역시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예컨대 장기적인 가출과 별거, 생활비 미지급, 집에서 내쫓는 행위 등은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유기하는 행위로써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3.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

 

한편,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은 명절 때마다 여전한 주요 화두입니다. 특히 여성의 사회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집안일에 개입하는 친정 식구들과 남편이 갈등을 빚는 사례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주로 시부모나 장인, 장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경우가 잦았다면 그 반대로 남편이나 아내가 자신의 부모에 대하여 부당하게 대우함으로써 이혼소송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족관계가 늘 평화롭고 순탄할 수만은 없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늘 갈등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부부로서 가족관계를 둘러싼 갈등은 그 존재만으로 이혼을 고려함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고 갈등을 봉합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다면 더 이상 그 피해자에게 혼인생활을 강요할 수 없는 것이므로 민법 제840조 제3호와 제4호는 각각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와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에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민법은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한하여 이혼사유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갈등을 겪을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분에 못 이겨 자신이 심히 부당하게 대우받았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는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문제이며 당사자 간의 혼인관계를 일방적 청구로 해소시킬 만큼의 중대한 사안이어야 하므로 경미한 갈등이라면 이혼사유로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배우자의 생사불명

 

이외에 상당히 예외적인 이혼사유로서 민법 제840조 제5호는 배우자가 생사불명인 상황에서도 이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3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유는 민법 제27조, 즉 생사불명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내릴 수 있도록 한 규정과의 관계가 문제됩니다.

 

민법 제27조는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5년의 기간, 전쟁이나 침몰 선박, 항공기 사고 등 사망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는 1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사망자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2년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 것인데 이혼청구를 하는 것과 실종선고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물론 민법이 별도로 배우자의 생사불명을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그 기간을 짧게 한 것은 불안정하면서도 사실상 실질이 없는 혼인생활을 의미 없이 이어가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사불명으로 인한 이혼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과 실종선고로 인하여 사망이 간주됨으로써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것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는데 만일 실종자가 생환한 경우라면 전자는 이혼절차이므로 혼인의 효력이 부활하지 않는 반면에 후자는 사망으로 간주된 것이므로 실종선고 취소를 통해 혼인의 효력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5. 그 이외의 이혼사유

 

그런데 오직 위 사유에 기해서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면 법률이 모든 생활상의 관계를 다 담을 수는 없고 일부 함축적인 예외의 길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소 불합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생활 중에는 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도저히 혼인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사실혼과는 달리 법률혼에서는 사유가 되지 않는 이상 그런 경우에도 강제로 혼인을 지속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민법은 제840조 제6호에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라는 추상적인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경우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일까요? 당사자의 주관에 맡길 일이 아님은 확실합니다. 법원은 여기에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부부의 공동 생활관계가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의 재판상이혼사유는 크게 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1) 혼인관계의 파탄, 2) 참을 수 없는 고통입니다.

 

 

 

 

본 사유에 해당한 것으로 인정된 주요 사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는 행위, 가족 구성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불치의 정신질환 등입니다. 물론 이렇게 보더라도 쉽게 감이 오지 않으실 것입니다. 본 조항은 상당히 추상적이고 상대적이므로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국 구체적으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거쳐서 판단될 수 있으며 매우 애매한 사안이라면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예측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이혼사유를 판단하고 소송을 준비하실 때에는 먼저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혼 사유를 판단해 보시되 구체적 행동 방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세한 상담을 거쳐 결정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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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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