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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이혼 재산분할별거이혼 재산분할 별거시작후 생성된 재산은?

 

“저희 부부는 오랜 별거 끝에 이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은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위 질문을 저희에게 상담을 오시는 분들에게도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배우자와의 오랜 시간 동안 잦은 다툼과 깊어진 갈등으로 시작된 충동적인 외박이 다시 싸울 때마다 점차 장기간 지속하면서 결국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따로 거주한 부부의 경우,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마침내 이혼을 결정했다면?”

 

외도, 폭언, 폭행 등 절대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부당대우를 겪을 때는 굉장히 쉽게 이혼을 결심할 수도 있지만, 가치관의 차이와 서로를 배려하려는 인내심 부족으로 인해 점진적으로 사이가 나빠졌을 때는 즉각 혼인을 해소하는 쪽보다는 헤어지는 쪽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이혼은 결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갈등에 일단 별거로 싸움 종지부를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쟁 후 화해하지 못하고 지속해서 따로 살았지만, 오히려 별거가 잘 맞아 그 후에 싸움이 진정이 되는 부부가 있지만, 별거가 장기화하다가 결국 부부관계가 복원되지 못하고 별거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별거이혼에 있어 알아두면 좋은 점은?

 

별거이혼은 스스로 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따로 살아왔더라도, 우리나라는 법률혼 제도를 따르기 때문에 오랜 별거 후에도 합법적인 이혼절차를 통해 이혼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둘 다 이혼을 원하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지만, 둘 중 한 명이 헤어지기를 바라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혼인 해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원에서 인정하는 재판 산 이혼 사유 중 하나 이상의 항목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별거이혼의 경우에는 2호 상대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에 해당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대 배우자가 무책임하고 혼인 관계를 원만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점을 피력해야 합니다. 또한, 소를 제기하는 원고 측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밝히지 못할 때도 재판에서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대리인과 긴밀히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준비해야 하는 별거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이란 결혼 초기부터 말기까지 부부가 함께 생성한 재산을 공동 재산으로 보아 부부가 헤어질 때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과 같은 특유재산을 제외한 부부가 공유하고 있는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별거이혼 중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사실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서로 별거하는 상태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하였지만 형식적으로 혼인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대방과 따로 살기 시작한 후 헤어지게 되었다면, 그 과정에서는 별거 중 증가한 자산의 분할방법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겠지만, 별거의 경우 결혼 시작일부터 별거 당일까지의 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별거이혼 재산분할을 진척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실제 결혼이 깨졌거나 헤어졌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부의 혼인은 깨지거나 깨졌고, 별거 시작 후에 증식한 자산은 분단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상대 배우자와의 별거 전 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만, 별거 후 양측 중 한 측이 단독으로 증가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닌 개별 재산으로 분류되어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별거 이혼재산분할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 부분을 충분히 숙려하시기를 바랍니다.

 

 

 

 

본인의 기여도를 증명하는 것이 요점

 

별거이혼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부부 공동의 재산을 얼마나 형성 및 증식하였는지 증명하는 것입니다. 먼저, 분할 대상 재산은 근본적으로 부부가 형성한 공동 재산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상속받은 특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할 받을 수 없지만,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증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분할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 증식에 있어 이바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소송에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테니 노련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별거이혼 재산분할은 통상적인 이혼과는 다르므로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다룰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감명과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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