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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혼 재산으로 다툴 경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결혼에 대해 매우 보수적이였고 특히 성교를 맺는 것에 대해서도 약혼을 하는 사이에서만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강했습니다. 따라서 아직 혼인을 하기도 전에 남녀가 함께 사는 것을 금기시 했으며, 한방에 사는 경우에도 이를 공개하는 경우 심한 사회적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운 연애가 일반화되고 이혼부부의 증가 및 재물과 관련된 다툼이 많아짐에 따라 일단 서로를 알아보기 위해 동거부터 하고 나중에 확신이 들면 가약까지 이어지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단 한 집에 사는 도중 자녀가 잉태되어 출산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때까지도 법적으로 가약을 인정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남녀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계속적으로 미 신고 상태로 거주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는 연애 수준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반려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상 사실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사실혼이란 현실적으로는 결혼의 실체가 있으나 법적 신고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에서 부여되는 법적 효과, 각자의 책임, 상속권 등이 발생하지 않는 사이를 말합니다.

 

 

 

 

우리 민법은 법률혼 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혼인관계가 있고, 이를 정해진 형식에 따라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를 해야만 유효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혼과 같이 실상가 있고 상호간의 혼인의사도 있지만 단순히 절차적인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사실혼은 기본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남편과 아내로 생각해야 하며 단순 연인이라고 생각하면 성립될 수 없습니다. 피차를 배우자로 생각하고 실질적인 결혼을 하였다는 것이 승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실재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공서 관계는 혼례 의사가 없으며, 여기서 파생되는 공동재산 권리, 정조를 지킬 의무, 상속을 받을 권리 등의 법적효과를 발생시킬 의사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관례를 용납받기 위해서는 1. 주관적으로 남녀사이에 결혼의사의 합치가 있었을 것 2. 객관적으로 볼 때 혼인이라고 볼 수 있을만한 실제가 있을 것 3 사회적으로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등 정당성을 갖출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정당성이 중요한데 이미 다른 사람과 가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거주하며 사실혼 상태를 주장하는 것은 건전한 사회풍속과 가족 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이러한 중혼은 대법원 판결에서는 보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성과 여성이 간헐적인 정사를 가질 뿐 배우자로 상호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실혼이혼을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아무런 사이도 아닌 이상 상대방과의 인연을 끊고자 한다면 단순히 동거를 종결하면 될것인데, 굳이 가정법원에 사실혼이혼을 청구해야 할 실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재산 분리, 위자료, 자녀의 양육권 등 청산에 따른 이혼절차의 규정을 준용받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상 법률혼에 있는 둘이 이혼을 하게 되면 자신의 공헌도에 따라 자산에 대한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사회적 정당성을 가진 실체적 연관이 있는 사실혼도 민법상 이혼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사실혼에서 공동으로 조성한 금전을 구분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사실혼이혼에서 분할을 긍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재판소에서 입증을 받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평가하는 기준으로는 식 개최, 기간, 자녀 출산, 부모나 친구에게 배우자로 소개했는지, 경제적 활동의 공동성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인정되면 사실혼이혼에 따른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방 중 일방 명의의 소유이라 할지라도 해당 항목의 형성, 증식, 관리에 도움이 된 바가 있다면 본인의 조력도에 따라 나눠질 수 있습니다.

 

 

 

 

H는 약 8년에 걸쳐 G와 함께 밤을 지내는 시간을 다수 가지며 거의 매일 만나곤 하였습니다. H는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에서 G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H와 G는 각기 이별하게 되었고, 이에 G는 사실혼이혼에 대한 위자료 및 그동한 축적된 재화를 나눌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정은 H가 G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여러번 찾긴 하였으나, 주된 침식은 자신의 자녀 소유의 주택에서 이루어진 점, G는 매달 수십만원 비용을 H에게 지급하였는데, 이는 공동상의 경제활동이 아닌 월세 지급으로 보인다며 사실혼이혼 자체를 부정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혼인 과정에서 일어난 취득 경위, 형성 과정, 소득 기여, 가사 활동 등 다수의 이바지 행위를 검토해야 하는데, 혼인 자체에 대한 인정 여부도 아울러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혼변호사를 통해 주민등록, 상호 간 배우자로 여겼는지 등을 간접 증거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실혼이혼은 선행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부터 따진 이후에 그 다음의 법적 개입 청산에 대한 법적 다툼을 진행해야 하는바 이혼전문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법률혼과 달리 쌍방의 소유에 대한 기여도 산정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이혼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사실연결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실혼 허가 여부와 관련한 여러가지 증거자료를 채증합니다. 또한 사실이 수긍될 경 대상이 되는 각자의 명의 구분, 자신의 증여도 입증, 가처분 등 보전처분, 재산조회신청 등을 진행하여 당사자에게 타당한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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