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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피고 나는 억울한 입장

 

갑작스럽게 자신이 상간자가 된다면 정말 당혹스러움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자신이 만나고 있는 너무 사랑해서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있고 아이가 있는 기혼자라면 어이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소장이 오면 자신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고,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몰라서 곤란을 겪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2015년 간통법이 폐지된 이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자신이 부정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전 애인의 배우자에게 위자료 지급만 하며 그 이상의 손실은 없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상간자소송피고의 입장이라면 일단 이 위자료를 감액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상간자소송피고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자신의 손해를 덜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원은 부부 중 일방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부정한 행위를 할 경우 부부관계가 파탄 날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제 3자에 대해 정신상의 고통에 대해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원고 측의 소송 시에, 상간자소송피고가 원고의 환송자와 정신적 육체적으로 부정행위를 했다는 확실한 입증자료가 있는 것이 증명되면,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재판소에 있어서의 통상의 위자료액의 산정 수준은 약 1000~3000만 원 정도입니다. 당연 원고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손해에 대해서 가장 높은 금액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액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소송으로 법률대리인에게 자신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최대한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고 상간자소송피고의 입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상간자소송피고 위자료 산정방법에 있어서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때 고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 원고(A) 반려자의 혼인기간, 부정행위로 인하여 가정파탄에 끼친 영향

2. A 배우자가 제3자와 불륜행위를 계속해 온 기간 정도

3. 기혼자와 바람을 피운 제3자가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을 들켰을 때 대처 태도

4. A가 자신의 반려인과 바람을 피운 제3자에게 사적 소송을 하거나 위자료를 들켰을 때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상간자소송피고 위자료금액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상간자소송피고인 내가 손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1. 원고배우자(B)와 관계가 깊은 사이가 아님을 밝혀야 합니다.

2. B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끊어야 합니다.

3. 법률 전문가와 함께 A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합니다.

 

재판소송으로 판단을 내리게 되면 상간자소송피고가 참 진심이 담겨있고, 자신이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기혼자임을 알았을 때 바로 만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밝혀야 위자료 감액이 더 클 것입니다.

 

 

 

 

고객님과 연인관계로 발전한 유흥업소 직원, 위자료 50% 삭감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안 씨와 안 씨의 남편 남 씨는 한 아이의 부모며 혼인한지 10년이 되었습니다. 박 씨는 유흥업소 직원으로서 손님인 남 씨를 알게 되었고, 남 씨는 박 씨를 보러왔다고 박 씨가 일하는 곳을 몇 번 방문하는 등 박 씨에게 만남을 요구했고, 박 씨가 이에 응해 양자는 연인관계로 발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안 안 씨는 남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 씨는 박 씨와 남 씨가 부정행위를 해서 안 씨의 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을 주장하며 박 씨를 상대로 약 3천만 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씨의 소송대리인은 박 씨가 남 씨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박 씨는 남 씨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점, 그 후 남 씨가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안 박 씨는 남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노력하여 현재 관계가 정리된 점, 남 씨가 박 씨에게 자신이 이혼하기 때문에 연인관계를 유지할 것을 호소한 점 등을 들어 안 씨의 위자료 청구액이 과하다며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박 씨에게 남 씨와의 불법행위로 인한 안 씨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남 씨와 박 씨의 관계 및 그 변화 등을 참작하여 안 씨의 위자료 청구액의 50%를 삭감하고 박 씨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처럼 상간자소송피고의 입장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소장을 받았을 때 자신이 만나는 사람을 즉시 갈라서려고 하면 안됩니다. 이를 확실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법률 전문가와 함께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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