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상간남소송 걱정은 NO

 

 

민법이 규정한 이혼 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광의적인 의미에서는 서로가 잘 맞지 않기 때문이지만, 세부적인 상황을 참고하면 통상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부정행위란, 본인의 남편이나 아내를 두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와 같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일반적으로 이혼하거나 이혼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상간남소송을 통해 정신상 고통에 대해 배상을 받고자 하실 것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후자에 대하여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외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방어 및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

 

우리 민법상,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여기에 더하여 재산분할,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두 기각하여 승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례에서 甲 씨는 자신의 배우자와 15년간이나 결혼생활을 유지해왔는데 오랜 세월을 지나오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갈등을 겪는 상황도 있었으나 현 상태의 유지와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이를 묵인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甲 씨의 배우자는 결국 가출하여 상간남과 동거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두 자녀를 홀로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적반하장의 태도로 甲 씨의 배우자는 오히려 甲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더불어 재산분할과 위자료까지 요구한 어처구니없는 사례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혼인의 계속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의 제기 권한을 막고 있는 우리 민법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외도 등 이유로 이혼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甲씨의 배우자에 대하여 가출 등의 이유를 들어 반소를 제기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甲씨는 이런 상황에서도 소송대리인을 통해서 본인이 혼자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배우자를 기다리고 있고 원만한 혼인 유지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여 조율을 꾀했습니다. 동시에 상간남에게는 甲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상간남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본 사건 재판부는 甲 씨의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소송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의 청구 사건에서는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고 상간남에게는 甲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자의 구상금 청구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또 다른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乙 씨는 자신의 배우자와 상간남 간의 부정한 관계를 알게 된 이후에 소송대리인의 조력 하에 상간남소송을 진행하였고 1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상간남은 1천500만 원을 지급하는 듯 보였지만, 우선 지급한 이후 자신과 乙 씨의 배우자는 법률상 공동 위법행위자에 해당하므로 배상액 중 자기부담금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상간남 자신이 함께 외도를 저지른 乙 씨의 배우자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실 법적으로 따지고 보면 부부 일방과 상간자의 부정행위 사건은 공동위법행위로서 인정이 되는데 이는 판례상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해당하므로 상간남이 구상금을 요구하는 것이 부적법하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실무상으로는 흔치 않으나 乙 씨의 소송이 난항에 빠진 겁니다. 乙 씨는 아내의 외도로 극심한 정신상 고통을 받았지만, 자녀들을 생각해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입장이었음에도 구상권이 인정되어 아내가 1000만 원을 상간남에게 지급한다면 공동생활관계에 비추어 자신에게도 손해가 되므로 본 구상금 청구가 기각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부담금은 명확히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乙 씨의 아내는 자신의 외도 행실에 대해서 남편에게 직접 사죄를 하면서 위자료 조의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문서를 작성한 한편, 실제 500만 원 상당 금액을 사과 의미에서 乙 씨에게 지급하기도 했다는 점을 들어 상간남의 구상금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결과적으로 상간남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하였고, 乙 씨로서는 다시 지급받은 위자료를 돌려줘야 하는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상 흔한 사례가 아니나 상대가 악의적으로 나온다면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참고할 만한 사례입니다.

 

이상의 사례들을 바탕으로 보건대, 상간남소송이 생각보다 만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간자가 자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혼인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도 소송법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위자료청구소송은 성질상 민사소송이므로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의 적용이 있어,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부정행위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규정의 적용을 받으니 이 또한 필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덧붙여 상간남소송을 진행하시기 전에 주의하셔야 할 점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화가 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위법한 행위는 절대 금물이라는 점입니다. 예컨대 상간자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 부정만남에 대한 사실을 퍼뜨린다면 당장 응보감정을 충족할 수는 있지만, 상간자가 역으로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재판에서 승소를 원하신다면, 대응의 빌미를 줄 수 있는 행동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배신행위에 마음이 상해 본인 스스로도 바람을 피운다면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당연히 금물이며, 본격적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까지는 최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유리한 상황에 서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의 절망적 상황에서 어떤 수단을 동원하여야 정신적 고통에 대한 합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4h 주말·공휴일 무료상담 02-534-2579

 

비대면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 my brand story ::

gammyung.mnz.co.kr

카카오톡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 전담센터

이혼·가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결성된 법무법인감명의 이혼 전담센터입니다. 24시간 무료전화상담가능합니다.

pf.kakao.com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홈페이지

 

이혼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divorce.gamm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