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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이혼 시어머니와 갈등이 극심한 상황이라면

 

 

 

인터넷에 있는 다수의 고민 상담 중 고부갈등이혼을 고민하는 글들은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대가족 시대에서 한집에 같이 살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갈등이 심각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불어 집안의 대를 잇는다는 개념이 강했던 남성 중심의 가정 분위기와 달리 여성의 경우 결혼을 하게 되면 호적에서 빠지고 남편 집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집의 구성원이 된다는 전통적 관념이 강했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부터 남편의 어머니인 시어머니와 아내인 며느리 간의 크고 작은 문제가 많았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민법상 재판 이혼 청구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40조에서 기본적으로 부부간의 갈등이나 불화, 유책행위가 아닌 부부 이외의 제삼자의 유책행위를 근거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을 정도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2호에서는 배우자가 자신을 가정폭력, 욕설, 학대, 모욕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이를 근거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부부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혼 청구의 사유가 된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동조 제3호에서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자신을 부당하게 대한 경우에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는 워낙 과거에 심했던 고부갈등이 법률까지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이는 보통 고부갈등이혼이라고 하여 며느리와 시어머니 간의 문제로만 비추어지곤 하지만 실제로는 시어머니는 같은 여성이라는 점에서 보호를 해주려고 하는데, 시아버지가 심한 꾸중과 질책, 모욕도 모자라 낙태까지 종용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여 이혼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부갈등이혼은 부부간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 이외의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부당한 대우’라는 문구가 있어도 배우자가 하는 부당한 대우와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하는 부당한 대우 간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부당한 대우의 의미에 대해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를 하거나 폭행을 하는 것은 물론, 가족관계에서 있을 수 없는 강요나 모욕을 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가 있었던 경우에는 부부관계의 파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이혼의 원인이 되는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쉽게 인정하는 반면, 부부 이외의 제삼자의 부당한 대우의 경우 그에 대해 배우자가 어떠한 중재적 노력을 하였는지, 부부간의 갈등이나 파탄 정도는 어떠하였는지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즉, 기본적으로 부부의 문제나 애정 정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심하게 괴롭혔다 하더라도 남편이 적극적으로 이를 바로잡으려 노력을 하고 아내를 보호하려 노력하였다면 법원에서는 고부갈등이혼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중간 위치에 있는 남편이 아내의 편을 들어주기보다는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일삼는 시어머니나 시아버지의 편에서 같이 아내를 힘들게 한다거나 아예 방치를 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때에는 고부갈등이혼뿐만 아니라 배우자 본인도 유책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어 이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과연 어떠한 경우 고부갈등이혼이 인정될 수 있는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 특히 결혼생활, 시어머니의 현재 태도, 며느리로서의 행동, 남편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한편 이러한 고부갈등이혼이 인정되게 되면 며느리는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을 물어 시어머니나 시아버지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혼위자료 배상 청구라 하는데, 통상 남편에게도 같이 청구하여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고부갈등이혼과 관련하여 보통 문제가 되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시아버지가 심하게 며느리를 압박, 괴롭히고 심지어 낙태까지 종용하였다가 이를 참지 못한 며느리가 가출하고 이혼 청구까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와 18년간의 결혼생활을 하였는데, 홀로 살고 있던 B 씨의 아버지 C 씨와 같은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A 씨는 결혼하고 다음 해에 여자아이를 출산하였고 1년 6개월 뒤 다시 여자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이후 3년 만에 또다시 임신하였는데, 이번에는 여성 아이가 쌍둥이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남편과 시아버지는 공동으로 낙태를 요구하여 결국 아내 A 씨는 임신중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일들과 더불어 자녀에 대한 양육과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시아버지 C 씨는 아내 A 씨의 결정에 상당히 개입하였고, 심한 질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다툼이 있을 때마다 남편 B 씨는 아내 A 씨를 보살피기보다는 오히려 시아버지 C 씨의 관점에서 순응하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결국, 결혼생활 17년 만에 아내 A 씨는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친정집으로 들어가 버렸고, 이혼 소송을 하면서 시아버지 C 씨와 남편 B 씨에게 5천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위자료 배상 청구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아내 A 씨가 주장하고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나 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한 기각판결의 주된 이유로 1심 법원은 남편 B 씨는 아내 A 씨가 별거한 이후로 자신의 잘못을 수차례 고백하면서 가정으로의 복귀를 요청하는 등의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해왔고, 시아버지 C 씨 또한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아들과 며느리 간의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뒤늦게 자각하고 따로 가정을 꾸려 살라는 허락을 하는 점, A 씨의 가출 전까지는 이혼을 요구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보았을 때 결혼생활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고부갈등이혼은 시대가 변화였다고 해도 여전히 많이 일어나는 갈등 사례의 하나입니다. 특히 집안의 대소사나 자녀의 출산, 주거구매와 같이 부부가 결정해야 할 사안에 대해 과도하게 시부모가 개입하는 경우에 요새 망인들의 며느리들은 이를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명절 기간을 전후로 하여 그동안 쌓여왔던 고부갈등의 갈등이 터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고부갈등이혼은 기본적으로 부부의 문제 이전에 부부 이외의 사람과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그러한 외부적 갈등이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소송상 대처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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