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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가정법원의 성향과 재량을 알아야 유리한 이혼소송

 

 

 

이혼소송과 이에 부수되는 가사비송사건들은 가정법원의 관할하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법률사안은 기초사실관계와 성립요건이 명확하다면 법률적 결과를 보다 명확하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민사의 경우 민사법원에서는 성립요건이 충족되고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입증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대부분의 경우 소 제기 이전에 결과에 대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가령 채무불이행이 원인이 되는 사안은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함과 약정한 조건에 따른 채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증명된다면 변제금의 액수가 특정되고 변제의무가 인정되며 판결에 직결되어 반영됩니다.

 

 

 

 

 

 

가사의 경우에는?

 

가사사건은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기초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이를 근거로 한 주장과 그에 대한 입증이 모두 가능한 상황에서도 이혼 등 가사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재량이라는 마지막 문턱이 남아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사건을 담당하여 조사하고 판결하는 과정에서 기타법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른바 직권탐지주의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직권탐지주의란?

 

직권탐지주의는 재판에서 법원에 주도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행정소송법이나 파산법을 제외한 일반적인 법원에서 본안판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실관계와 증거 등 소송자료의 제출을 당사자에게 일임하고 법원이 이에 관여하지 않는 변론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이에 관하여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소송에 관한 96므1076 판결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은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그 절차에 관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이 준용되어, 민사소송의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조사를 하여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등 가사문제에 대한 다년간의 경험에 근거하여 가정법원의 성향과 재량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이를 감안하여 소송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문변호사입니다. 가정법원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결과의 범위 내에서 최적화된 소송전략을 기반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의뢰인 R은 남편과 26년간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남편과 시댁의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성향으로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자녀들이 장성하기를 기다리며 인내를 통해 결혼생활을 유지해온 R은 남편과의 혼인생활을 해소하기로 마음먹고 이혼소송을 결심하고 지인인 소송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소송대리인과 상의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한 R은 결혼생활을 정리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R은 남편이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내놓은 바를 알게 되었으며 허위로 채권채무관계를 만들어 채무를 늘리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R은 불안한 나머지 소송대리인에게 이를 말했으나 아직 처분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충분한 비율의 산정을 청구하였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R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R은 불안한 생각으로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R에게 상대방의 자산처분 및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를 제기하면서 이미 파악한 내역에 대한 보전처분이 필요하고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확인한 뒤 가압류나 가처분을 통해 피보전권리인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적으로도 남편의 행동은 형법 제3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도 말해주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또한 현재 R이 제기한 이혼소송에서의 청구취지를 검토한 후, 요구한 위자료의 액수가 가정법원에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액수를 과다하게 초과하였고,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도 취지의 확장을 통한 분할대상의 포함범위를 다투어야 하며, 각각의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하여 비율을 산정함에 가정법원이 고려하여 판단하는 기준에 맞도록 소송전략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함을 말해주었습니다.

 

R은 기존의 소송대리인을 변경하여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에 있어서 R이 확장한 내용을 받아들여 이를 인용해 주었으며 이혼 및 위자료 청구도 모두 인용해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R은 충분한 재산지급을 통해 힘들었던 결혼생활에 대한 보상을 받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혼소송에 있어서는 가정법원의 성향과 재량범위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소송전략을 수립해야만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이에 특화되어 있는 전문분야의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앞두고 소송대리인의 결정을 두고 고민하고 계신다면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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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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