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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혼위자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사람을 사랑하여 결혼하고 인연을 맺었다면 헤어지지 않고 평생을 그 사람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이전과는 달리 요즘은 결혼을 필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5 미혼 남녀(20~44세)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15년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편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 게 낫다, 모르겠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더니 남성은 60.8%, 여성은 39.7% 정도가 결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후 2018년에 조사를 해보았더니 남성은 50.5%, 여성은 28.8%만이 결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결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더 낮아졌을 것입니다.

 

 

 

 

이렇듯 결혼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이혼율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요즘, 법률혼을 진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혼이라고 해도 이는 동거와는 다르게 법률혼이 아닐 뿐 혼인을 한 사이라는 점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혼할 때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먼저 살아본 후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기에 사실혼이혼을 진행하는 사람들 또한 늘고 있는데요. 혼인신고를 통하여 법률적인 관계로 이어지지 않은 두 사람이 이혼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배우자와의 혼인 생활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를 주장해야 하므로 더욱 복잡한 이혼이 될 것입니다.

 

사실혼이기에 두 사람이 부부라는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해야만 하는 것인데요. 법률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두 사람이 혼인을 한 부부라는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간혹 사실혼 관계가 아님에도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더욱 철저하게 두 사람의 사이를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기에 상황에 따라 적절한 증거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혼인을 하여 부부로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면 상대방이 동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만일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였는데도 사실혼이혼 시 상대방이 동거를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이에 반박할 수 있도록 법률대리인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것에는 청첩장, 지인의 증언, 웨딩 사진 등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잘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혼이혼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던 A 씨

 

30대 중반의 여성 A 씨는 30대 후반의 남성 J 씨와 오랜 기간 연애를 하였으며 결혼을 전제로 1년 동안 동거를 한 후,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생길 때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재산도 함께 모으고 한 집에서 다른 부부와 다름없이 지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2년 정도를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J 씨의 귀간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말이죠. 결국 J 씨의 외도 사실을 눈치채게 된 A 씨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전에도 바람을 피워 헤어질 위기를 겪었기에 신뢰가 깨져 더는 이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한 A 씨는 남편에게 이혼요구와 함께 사실혼이혼위자료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J 씨는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기에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A 씨는 사실혼이혼위자료를 받기 위해 법조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견해와 상대측의 진술을 무력하게 할 수 있는 증거물과 주장입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한 증거물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법적 대리인은 당사자와 실시간으로 소통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의 만족도와 사건결과 역시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수임부터 끝까지 직접 책임지고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사실혼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한 A 씨는 J 씨로부터 사실혼이혼위자료로 1,5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는 사실혼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많았기에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증거가 많이 없어 혼자서 사실혼이혼위자료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에서 단순 동거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더욱더 그러실 겁니다. 법률대리인과 상담을 통해 어떻게 진행해나갈지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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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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