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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박육아이혼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나

 

 

 

행복한 연인시절을 거쳐 법적부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이 살아보니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당연히 생기게 됩니다. 20-30년이 넘게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고 각자의 가정마다 생활하는 습관 또한 다르며 성인이 되어 뚜렷한 가치관이 생기기 때문에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인정된 부부관계는 쉽게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아가게 되죠. 다른 성격차이로 인해 갈등이 빚어진다면 의사소통을 통해 협의점을 찾아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있지만 자녀의 문제라면 쉽게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대립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자녀가 생겨 출산하게 되면 누구 한 명은 육아휴직을 하여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경제생활을 혼자 하면서 서로의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한 명은 집에서 고군분투하게 아이를 키우고 다른 한 명은 사회에 나와서 열심히 가정을 위해 일하는데 서로가 서로의 상황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밖에 나와서 일하는데 집에서 아이나 키우는 것이 뭐가 힘드냐, 집에서 하루 종일 자녀를 케어해야 하고 밤낮없이 일하는 거 같은데 밖에서 사람들 만나면서 정시퇴근해서 회식도 하며 놀거 다 놀면서 집에 들어오는데 뭐가 힘드냐부터 시작해서 존중하지 못하는 말로 다툼이 이러나면서부터 혼인해소에 대해 결심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식을 키운다는 것이 자기가 쌓아 올린 커리어나 사회생활 등 여러 부분에 대해 희생하고 가까이에서 협조해주지 않고 혼자 독박육아를 하면서 지인을 만나거나 취미활동, 병원 가는 것들이 힘들게 되면서 자신의 생활 조차 아예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직장을 다녀야 한다며 육아에 일절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주변에 많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남성은 경제생활을 하고 여성은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가정의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시대적 배경이 바뀌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바뀌면서부터 부부가 모두 사회로 나와 맞벌이를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가정의 문제는 아내가 대부분 도맡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도 하고 집에서 또 집안일과 아이들을 돌보게 되면 독박육아이혼에 대해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독박육아이혼이라는 것이 재판상이혼사유에 인정받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며 배필과 의견이나 주장이 서로 맞지 않는다면 절혼할 수 있는 사유가 분명하게 존재해야 합니다.

 

독박육아이혼이 되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중 6호에 해당되는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며 송옥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법적부부가 되면 지켜야 할 정조의무가 생기는데 이를 어기고 책임을 전가하게 되면 당한 입장으로서 가정을 유지하기 힘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박육아이혼을 제가하기 위해선 혼인해소에 대해 검증할 만한 입증이 존재해야 합니다. 독박육아이혼은 반려인이 집안일과 아이돌봄에 있어 일절 도움을 주지 않고 방임했다는 점을 잡아내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돕겠습니다.

 

임씨와 유씨는 결혼 5년차 부부이며 슬하에 어린 자녀들을 둔 가정입니다. 임씨는 아이가 생기기전 자신의 일에 대해 자부감을 느끼며 일사랑이 엄청 났죠. 하지만 자녀를 출산하면서 가사 및 양육을 전담하며 지내왔습니다. 임씨는 요즘 언어로 ‘육퇴’ 육아퇴근이라는 말을 매번 하며 독박육아를 하며 지내왔죠. 하지만 유씨는 직장생활을 하였는데 퇴근하고 와서 절대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으며 임씨에게 밖에 나가서 일도 안하는데 뭐가 힘드냐며 임씨의 자녀양육에 힘든 점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모욕과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또한 매번 유씨의 부모님이 집에 찾아오면서 식사도 매일 대접해드리며 자주 교류하며 가사,육아노동에 힘들어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로 불만을 가지고 독박육아이혼을 제기했죠. 하지만 무슨 독박육아이혼이냐며 절혼에 대해 거절했고 합의가 되지 않아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와서 상담을 통해 독박육아이혼을 제기하였습니다.

 

 

 

 

임씨는 혼인관계의 파탄책임이 유씨한테 있음을 주장하며 유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지급,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어이없어하며 반소를 제기해 혼인관계는 임씨로 인해 파탄이 났다며 임씨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혼인관계가 파탄난 사실을 인정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임씨와 유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양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 쌍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였지만 재산분할에 있어서 법원은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및 파탄 경위 등을 참작하여 재산분할비율을 45% 인정해주었습니다. 이렇듯 독박육아이혼은 쉽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 법률적 지식이 많은 전문인과 상의하에 진척해 나아가는 것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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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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