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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소송을 원한다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정말 자주 나오는 소재가 바로 부부의 불륜입니다. 자주 접하기도 하고 결혼율보다 이혼율이 더 많은 요즘 많은 이들이 혼인해소에 대해 고민을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보다 더 막장일 것만 같은 이야기들은 현실에서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아내가 결혼 하기 전에 만났던 전 남친과 육체적으로 교감을 나눴다던가, 남편이 직장에서 기혼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몰래 사내연애를 즐겼다던가 등 정말 TV 상에서만 볼 것같은 이야기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죠. 만일 내 남편이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고 제 3자인 상간녀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 당연히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였기에 부부관계가 파탄이 되어 절혼을 하겠지만, 부부관계를 포기하기를 원한 외도행위가 아닌 일시적으로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한 외도라고 칭하거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으로 인하여 결혼을 지속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화목한 가정을 산산조각을 낸 배우자와 공동피고인에게 아무런 제재하지 않게 된다면 정말 말이 안되는 일이죠. 이런 상황은 엄연하게 위법행위기도 하고 불법행위기도 하니 빠른 시일내에 처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민법 제 750조를 보면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권리를 해하거나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주어지게 됩니다.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당당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간통죄가 존재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였지만 지금은 폐지되어 어떻게 처벌을 할 수 있는지 몰라 그냥 참고 넘어가는데요. 이는 위에서 말했다시피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는 일이기에 위법한 행위를 저질러 법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내연녀소송을 통해 인지시키고 금전적인 배상을 받아내어야 합니다.

 

내연녀소송이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받는 일종의 위자료청구소송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연녀소송에 있어 손해배상금은 어떠한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부관계 원만함의 정도

 

부부관계가 원만하면 원만했을수록 가정파탄에 따른 정신적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외도 기간의 장단

 

외도 기간이 길고 짧음에 따라 유책성이 강하거나 약하다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불륜 상대방과 나의 관계

 

외도자와 내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지 아니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람인지도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외도 상대의 태도

 

상간자가 진지한 반성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에 따라 위자료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륜 행태가 얼마나 심한지

 

불륜을 적발하고 이에 대해 상대방에게 경고를 하여 재발방지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다시 남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온 행태들이 있는지도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 유무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혼인 파탄으로 인한 충격이 더욱 클 것이므로 위자료에 참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소 제기를 하게 된다면 분명 이미 부부사이가 파탄이 나 있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잘 살고 있는 남편을 소위 말해 꼬셔 바람들게 만든 일이 많죠. 숨어지내던 내연녀는 부부가 별거를 하게 된다거나 결혼해소를 할 조짐이 보이게 되면 점점 과감하게 자신의 반려인에게 연락을 한다거나 당당히 만남을 갖게 되어 발각이 되죠. 그 뻔뻔한 행위들에 기가차서 대응하지 못하는데 이에 대해서 내연녀소송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별거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별거 그 자체로 부부관계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별거 기간과 부부의 일방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를 신중히 따져보아야 한다는 재반박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대리인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수행한 사례 중에는 별거 후 협의이혼을 하기 위한 숙려기간 중에 부정행위가 발생한 케이스에서 숙려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쌍방의 이혼의사가 합치되었다는 최종적 선언이 없는 이상 이혼의사가 철회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고, 그러한 일말의 가능성마저 없애버린 불륜자는 내연녀소송으로 인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펼쳐 승소 판결을 받게 된 일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혼인관계가 원만치 못하게 된 원인이 상간녀 때문이었다는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내연녀소송을 이혼전문변호사나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혹시 부득이 수집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말씀드린 ‘부부관계 회복 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펼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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