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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이혼양육권 내 자식은 내가 지켜

 

 

 

평생 자신의 배우자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사랑을 하겠다고 서약한 뒤에 한 결혼이고, 결혼을 하게 되어 가정을 꾸려 자녀까지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배우자가 가정을 저버리고 다른 이성과 은밀한 관계를 갖고, 그런 사실을 나에게 들키게 되어 이혼을 하기에 이르렀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 또 이 부분 때문에 이혼하기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자녀입니다.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나와 자녀가 고통받고 상처받았는데 더 이상의 부당함과 상처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배우자가 나와 자녀가 있는 가정을 배신하고 다른 이성과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면, 그런 사람을 믿는 것도, 맡기는 것도 전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혼을 결정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각자가 처한 사정에 따라 다양한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해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혼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혼사유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가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위의 6가지에 해당한다면, 그 사유에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존재한다면 이혼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6가지 이혼사유 중 가장 첫 번째에 명시되어 있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는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 자신이 받은 정신적인 피해와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얼마나 긴 시간동안 지속했는지에 대한 것,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을 때 성적인 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정도와 범위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 위자료를 청구해야만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어 그를 준비하게 되었다면, 자녀가 있는 가정을 배신한 유책배우자로부터의 불륜이혼양육권은 어떻게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아야 합니다.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의 불륜이혼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증거자료가 있는지 철저히 알아보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나와 자녀를 배신하고 다른 이성과 은밀한 관계를 맺었다고 했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어쩔 수 없이 감정적으로 사람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감정적으로 변한다고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나에게도 불리하게 작용 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오히려 나에게 법적인 잣대를 들이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해당 법률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률대리인을 찾아 도움을 청해 철저하게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배우자에게 정당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어야 하며, 불륜이혼양육권을 가지고 올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유책사실이 있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유책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면 그 상대방에게도 소송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와 자녀를 배신하고 다른 이성과 은밀한 만남을 갖은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끝내려고 한다면, 그에 부가적인 가장 중요한 요소인 양육권에 대한 문제도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더욱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가정의 구성원이라면 결혼을 했고, 이미 자녀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가정을 배신하여 다른 이성과 은밀한 만남을 갖는다는 것은 일반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가정의 형태와 부부 각자의 경제생활, 부부가 결혼 생활을 끝낸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모든 점을 따져보고 만약, 유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자녀가 더욱 안정적인 생활과 복리를 책임질 수 있는 조건이 이미 마련되어있다거나 조건이 더욱 좋다면 유책배우자에게 양육권이 넘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부분을 어떠한 방법으로 논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에 따라 자녀의 양육권을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 유리한 입장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나와 가정을 저버린 유책배우자가 아니라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아이의 양육을 책임졌던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양육권 친권을 지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미성년인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인 능력의 유무, 남편과 아내와 미성년인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자인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나와 자녀를 배신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불륜이혼양육권을 반드시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을 배신해버리고 다른 이성과의 은밀한 만남을 즐긴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지정되었다면 아이가 이미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충격을 받았을 텐데, 유책배우자와 함께 살아야 한다면 아이가 추가적으로 받을 정신적인 피해와 양육환경의 불이익 등을 주장하여 유책배우자가 아닌 내가 아이의 양육권을 반드시 가지고 올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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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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