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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불륜증거수집의 중요성

 

 

 

한 사람을 사랑하여 결혼하고 평생을 그 사람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당연시 여겼던 이전과는 달리 요즘은 결혼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5 미혼 남녀(20~44세)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15년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편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 게 낫다, 모르겠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더니 남성은 60.8%, 여성은 39.7% 정도가 결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후 2018년에 조사를 해보았더니 남성은 50.5%, 여성은 28.8%만이 결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결혼을 하는 경우, 혹은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경우, 결혼을 하게 되는 사유는 다양합니다. 결국, 자신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게 된 사람과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면 그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사람 인생사이기 때문에, 아무리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다고 하더라도 그 결혼 생활을 끝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는 사유는 참 다양합니다. 부부가 서로 생활 습관이나 함께 하는데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이 맞지 않는다거나, 그로 인해 매일같이 갈등이 빚어져 다툰다거나, 유책사유가 있는 배우자가 있는 등등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이혼을 하겠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끝내는 것에 의견이 일치한다면 굳이 이혼을 하는데에 사유가 필요하지 않지만, 만약 부부 두 사람 중 한 사람이라도 결혼 생활을 끝내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재판상 이혼밖에 방법이 없을 것이고, 소송을 통해 진행하게 된다면 재판상 이혼사유에 부합하여야 이혼이 성립될 것입니다. 민법에서 인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총 6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6가지 사유에 자신이 처한 상황이 해당한다면 사유에 맞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한 후, 그 증거를 검토한 후 이혼이 성립될 것입니다.

 

 

 

 

 

 

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성적인 행위, 즉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간통죄처벌은 2015년 2월 26일 ‘간통죄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판시하며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간통죄 처벌이 실행되었을 당시에는 배우자가 성적인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반드시 존재해야만 했고, 그 사실을 어떻게든 증명해야만 결혼 생활을 끝내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를 수집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사라진 현재에는 부정행위에 대한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과거보다 배우자불륜증거수집하는 것이 수월해졌습니다.

 

 

 

 

 

 

간통죄가 사라져 배우자와 그의 상간자에 대한 형벌이 보다 약해졌지만, 배우자불륜증거수집만 제대로 하게 되면 민사적 처벌로 배우자와 그의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그의 상간자에게 이혼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제6호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속하게 되는데 이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라는 기한 안에 반드시 소송을 해야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불륜증거수집을 확실히 하게 되어 유리한 상황에서 이혼을 마치게 된 남편 A 씨의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남편 A 씨와 아내 B 씨는 결혼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7년이라는 세월 동안 함께 했지만, 자녀는 없었고, 두 사람만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에게 자녀가 없는 이유는 남편 A 씨가 무정자증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내 B 씨는 그런 A 씨에게 자기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했고, 아이가 없으면 우리 둘이 더 행복하게 살면 된다며 A 씨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A 씨의 부모님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왜 이렇게 너희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냐며, 남들은 잘만 가지던데 왜 너희는 그러냐며 이야기했습니다. 남편 A 씨는 자신이 무정자증 때문에 너무나도 창피하고 자신의 자존감이 떨어질 것 같아 비밀로 해달라고 했고, 아내 B 씨는 이런 남편 A 씨의 의견을 존중해서 비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시부모님이기 때문에, 아내 B 씨는 남편 A 씨와 더욱 행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도 7년이 지속 되니까 너무나도 힘들었던 아내 B 씨는 직장에서 만난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었고, 남편 A 씨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 법률대리인에게 상담을 요청했고, 배우자불륜증거수집을 가장 먼저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내 B 씨의 직장이 그렇게 큰 직장이 아니기 때문에 남편 A 씨는 아내 B 씨의 직장 사람들을 다 알고 있었고, 아내 B 씨 직장 사람들 전부 B 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 B 씨의 상간남에게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 배우자불륜증거수집을 발 빠르게 해야만 했습니다. 배우자불륜증거수집에는 카카오톡 내역, 일반적인 통화 횟수, 시간을 넘어서 한 내역, 아내 B 씨의 카드 사용 내역, 두 사람이 숙박업소에 드나들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되어 있는 영상 및 음성 등이 있습니다. 남편 A 씨는 최대한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배우자불륜증거수집을 하였고, 아내 B 씨는 남편 A 씨에게 자신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사실이며, 왜 부정행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 낱낱이 이야기했고, 남편 A 씨는 그런 대화 내용을 녹음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남편 A 씨는 아내 B 씨에게 위자료 3,3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아내 B 씨의 상간남에게는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불륜증거수집을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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